결재문서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시흥******)

금천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시흥) 1. 귀하께서 제출하신 특정소방대상물 작동기능점검 보고서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확인)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금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6484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작동기능점검 지적내역서 1부. 끝. 금천소방서장 담당자 박범준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02/09 양영숙 협조자 시행 예방과-532 (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독산동) / 전화 02-6981-6484 /전송 02-2187-8342 / pbj0714@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작동기능점검에 따른 조치명령서(시흥******)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32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범준 (02-6981-6484) 관리번호 D000004470037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