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 제출 요청(3170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목동파라곤 관리위원회(대리인 김동호) (경유) 제목 2022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 제출 요청(31706)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집합건물법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집합건물법)에 따라 당사자가 참석하여 분쟁조정을 진행하였으며 조정안을 서면으로 통지하오니, 수락여부를 14일 이내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52조의6 제5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3. 조정안을 수락하시는 경우 서면으로 통지한 조정서 원본에 서명하여 우편으로 회신해주시기 바라며,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2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개요 ○ 일 시 : 2022.02.07.(월) 14:00 ~ 15:5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18층, 공용회의실 나. 피신청인께서 수락여부 의사 보내실 곳 ※ 조정안 수락여부 회신기한 : 2022.02.25.(금)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4층(서소문동) 서울특별시청 건축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우편번호 04514) 팩스 02-768-8926 ※ 팩스로 보내신 경우, 반드시 전화(02-2133-7036)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아현 건축지원팀장 곽정순 건축기획과장 전결 02/09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7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4층(씨티스퀘어빌딩)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36 /전송 02-768-8926 / aaah120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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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 여부 제출 요청(3170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740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아현 (02-2133-7036) 관리번호 D00000447020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집합건물법질의회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