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1차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세연아이넷㈜ 정은호 귀하 (경유) 제목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1차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1.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위반한 귀사에 대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영업정지), 동법시행령 제50조 및 별표8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2022.2.14.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 주소 : (우)100739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 아울러,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5호) 나. 영업정지 처분을 위반하거나 최근 5년간 영업정지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등록이 취소됨(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제13호) 3.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영업정지 처분 통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용성 정보통신기획팀장 변순권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2/09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4034 ( ) 접수 ( ) 우 서울시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897 /전송 / Q369369@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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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1차 영업정지 행정처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4034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용성 (02-2133-2897) 관리번호 D0000044699761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정보통신관련업관리 > 정보통신관련업등록및지도감독 > 정보통신공사업행정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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