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명의 예금이자(우리은행) 징수결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명의 예금이자(우리은행) 징수결의 1. 세무과-2297(2022.2.8.)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은행 서울시명의 공금보통예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를 다음과 같이 징수결의 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년월: 2022년 2월 나. 부과건수: 1건 다. 부과금액: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윤다 세입총괄팀장 김형일 세무과장 02/09 최한철 협조자 시행 세무과-23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9 /전송 02-2133-1034 / yunda20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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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명의 예금이자(우리은행) 징수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2371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다 (02-2133-3389) 관리번호 D000004470442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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