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관리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30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계천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조중환 김영진 손경철 02/09 한유석 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관리방안 검토 보고 2022. 2.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관리방안 검토 보고 청계천 유지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물 안전확보를 위해 유지용수관로에 대한 안전관리방안을 검토하여 보고드림 ?? 시설현황 ○ 관리주체 : 시울시설공단(청계천관리처) ○ 유지용수관로 현황 : 연장 16.3km 설치년도 구 간 연장(km) 관경(mm) 비고 1985년 자양취수장~뚝도정수장 5.0 1,800 1970년 뚝도정수장~삼표레미콘 0.58 950 1980년 삼표레미콘~살곶이공원 0.32 1,000 중랑천 횡단 2005년 살곶이공원~청계광장 10.4 900~1,100 ○ 운영현황 - 용수관리 및 공급(일 4만톤) → 365일 24시간 운영 ※ 취수펌프 4대와 송수펌프 4대를 보유, 펌프4대중 1대를 교번 운전시행 - 근무인원 : 13명이 24시간 교대근무(평일주간 4명, 휴일 및 야간 2명) ?? 안전관리 실태 ○ 송수 및 취수펌프 점검 : 일상 육안점검(매일), 분해정비(매년 1~6월) ○ 용수관로 점검 (최근 5년간 정밀안전점검 2회 시행) - ‘17.7.~12. (서울시설공단) : 전 구간 시행(C등급) - ‘19.5.~12. (상수도사업본부) : 자양취수장~살곶이공원 구간 시행(C등급) ? 정밀안전점검 결과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부분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음 (종합평가 결과 : C등급) ? 시설물의 내구성과 사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나타난 손상 부위를 보수·보강하고 정기적인 점검관리와 안전 취약요소가 내재된 시설물에 대한 중점적 점검이 요구됨 ※ 차기 정밀안전점검 시 하천 및 도로 횡단구간은 강우 전후와 우기시 물비침(누수) 여부, 매설환경 변화 여부에 대한 면밀한 점검 등요 ?? 문 제 점 ○ 기존 용수관로(자양취수장~살곶이공원) 노후화로 주기적인 관리·점검 필요 - 청계천 기존 용수관로는 1970~85년 설치되어 내구연한(30년) 경과로 인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음 - 특히, 일부구간은 중랑천 하부 및 동부간선도로·강변북로를 횡단하고 있어 매설상태 등에 대한 주기적이고 세심한 관찰 필요 ?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일 27,595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20.2 ~ ‘22.3.) ⇒ 유압·유량증가에 따른 기존 용수관로 및 취·송수펌프 보강 및 교체여부 등 검토 필요 ○「시설물안전법」관리대상 시설이 아니므로, 안전관리 기준이 없음 - 청계천 용수관로는 ‘법정 상수도’ 가 아니므로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 시설에서 제외되어 안전관리 취약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1·2종시설(법정 상수도) 안전진단(점검)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 · 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 · E등급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조치의견 ○ 청계천 유지용수관로도 ‘법정 상수도’ 와 같이「시설물안전법」을 준용하여, 정기적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 정밀안전점검 : 2년에 1회 이상 / 정밀안전진단 : 5년에 1회 이상 ○ 금년도는 서울시설공단 대행사업비를 활용하여, 노후화로 점검이 시급한 자양취수장~살곶이공원 구간(5.9km) 정밀안전점검 시행 - 차회부터는 별도 예산편성하여 정밀안전점검(또는 진단) 전 구간 시행 ?? 행정사항 ○ 서울시설공단에 유지용수관로 정밀안전점검 시행 요청(대행사업비 활용) - (착수시기) 2022. 3월 / (규모) 자양취수장~살곶이공원 구간 L=5.9km 붙 임 : 유지용수관로 관리현황 및 관망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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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유지용수관로 안전관리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문서번호 하천관리과-1830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중환 (02-2133-3870) 관리번호 D0000044700794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청계천관리 > 청계천및광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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