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민원과-1560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태극 현경선 02/09 박기용 협 조 요금과장 남미라 급수운영과장 최춘근 시설관리과장 김근태 요금관리팀장 하태룡 2022년 수도 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 시행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2. 강남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2022년 수도계량기 검침시설 유지보수 시행계획 검침불편·위험 수전을 대상으로 원격?영상 검침이 도입?시행됨에 따라 검침시설별 유지보수 계획을 수립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2022년 원격검침 구축사업 추진계획 알림(계측관리과-863호(2022.1.28.)) ?? 2022년 수도계량기 영상검침시설 유지관리 용역 시행알림 (계측관리과-25호(2022.1.3.)) Ⅱ 시 설 현 황 ?? 검침방법 및 계량기 형식별 현황 (’22.2.1. 기준) 검침방법 계 원격 영상 계량기형식 디지털 기계식 수량(개소) 3,084 2,409 675 전년대비 증감 (증) 1,112 (증) 1,430 (감) 318 ※ 영상검침기는 만기교체 시 원격검침 전환으로 감소 중 ?? 검침시설별 구성도 원격검침(디지털 계량기+ 원격검침단말기) 영상검침(기계식 계량기 + 영상검침단말기) Ⅲ 추 진 방 향 ?? 원격검침시설은 유지관리 용역 시범시행(본부) 및 자체정비(사업소) 병행 ?? 영상검침시설은 연간단가계약 업체에 의뢰 정비 ○ 본부 계측관리과에서 영상검침시설 유지보수(연간단가) 용역계약 체결 Ⅳ 추 진 개 요 구 분 유지보수 개요 원격검침 ? 원격검침기 설치 후 검증?검침방법 전환 및 점검 ? 검침시설 고장 시, 전문업체 및 자체 정비 시행 - 디지털 계량기 하자기간 내, 하자처리 우선(소형 8년, 대형 6년) 영상검침 ? 검침원 정기검침(2개월 1회) 시, 검침시설 점검 ? 계량기 폐전이나 교체 시, 유지보수업체에 작업조치 ? 검침시설 고장 시, 원격검침으로 전환(소형계량기는 만기까지 사용) Ⅴ 추 진 계 획 1 원격검침기 ◈ 연 1회 현장 점검 및 계량기와 원격검침 시스템상 검침값 비교 검증 ◈ 수시로 시스템 모니터링 하여 장애 시, 전문업체 및 자체 정비 또는 교체 ?? 현황 ○ 대 상 : 2,409개소 ?? 유지보수 추진계획 ○ (본부) 원격검침기 유지관리 용역 시범시행 - 2023년부터 사업소별 유지관리 용역 시행을 대비하여 시범추진 - 점검, 정비가 필요한 대상을 자체(사업소, 공단)처리 및 용역사를 통한 처리 경우로 분류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지관리 체계 마련 ○ (요금과) 원격검침기 설치 후 검증방법 전환 및 점검 - 검침방법 전환을 위한 현장 검증(고객번호, 계량기번호, 단말기번호 일치여부 및 검침값 이상 유무 등) 및 점검(년1회 이상)을 통한 수용가불편 최소화 ○ (현장민원과) 스마트계량기 및 단말기 유지관리 - 원격검침 수전 계량기 교체(고장 등) 시 단말기 연결까지 포함하여 스마트계량기로 교체, 연속적인 검침 가능 유지 ? 고장 계량기 교체, 검침단말기(송수신기) 연결 ※ 폐전 등으로 단말기 철거 또는 변경 설치 시 그 내용을 계측관리과로 통보 2 영상검침기 ◈ 영상검침기 재부착 필요 및 단순고장 시, 유지보수업체에 조치 의뢰 ◈ 유지보수업체 수리 불가 및 계량기 만기 시, 원격검침으로 전환 ?? 현황 ○ 대 상 : 675개소 ?? 유지보수 추진계획 (붙임 1, 2 참조) ○ 영상검침시설 유지보수 용역계약 체결(본부 계측관리과) - 계약업체 : (’22.1.1. ~ 12.31.) ※ 영상검침시스템 특허기술을 보유한 전문업체 - 계약금액 : ○ (공단) 정기검침(2개월 1회) 시, 검침기를 점검하여 결과를 요금과로 통보 ○ (요금과) 통보받은 점검결과를 수합하여 계측관리과?현장민원과로 통보 - 의뢰대상 : 영상검침기 이상(고장)으로 단말기설정, 결로제거, 정상작동 확인 등 영상검침시설 시험, 영상검침시설 설치 및 통신 케이블 재결선 등 단순 정비사항만 의뢰 - 단가계약된 수리항목 외(보드 및 영상카메라 고장 등)의 수리불가 경우 ? 소형 계량기 : 유효기간까지 사용(육안 검침) 후 스마트원격검침 전환 ? 대형 계량기 : 스마트원격검침으로 전환 ○ (현장민원과) 검침기 점검결과 확인 후 계약업체에 조치의뢰·현황관리 - 점검현황과 (용역업체)작업지시 및 조치결과를 매월 계측관리과로 제출 Ⅵ 행 정 사 항 ○ 원격검침 전환 대상선정 및 설치절차 준수 - 2022년 위험수전 원격검침 전환 예정물량 : 20개소 이내 ※ 본부 계획에 따르면 대형계량기(75mm 이상) 대상으로 중점 전환되어, 소형계량기는 사업소별 20개소 이내로 예상되어 기존 설치된 계량기 고장교체 용도로 대비 예정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교체장애 수전정비 (급수시설 문제) ??↓ <요금과> 대상수전 선정 - 검침 위험 수전 - 불편, 요청(민원) 수전 ※ 검침, 교체 장애 분류 ? <현장민원과> 계량기교체(본부와 공유) (대형: 자재센터) - 선정지역+정기교체 - 요금과 선정 ? <현장민원과> 단말기 설치 → 통신확인 후 요금과로 검증 및 전환 요청 ?↑ <요금과> 검침장애 처리 (적치물 등) ※ 요금과가 선정한 대상은 계량기 교체가능 여부로 현장민원과가 확정하고 계측관리과에 알림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전환대상 우선) 교체장애, 장기침수 급수시설 정비 - 현장민원과, 수도자재센터 : 원격검침기 발주 시 최신 통신규격 첨부 ※ 단말기(원격검침 서버 수신용 데이터포맷), 계량기(디지털계량기프로토콜) - 스마트원격검침 구축 가이드라인(붙임 3)을 참조하여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 ○ 용어변경 : 원격검침 → 스마트원격검침, 원격검침용 디지털계량기 → 스마트계량기 ○ 원격검침 단말기(송수신기) 결선방법 현장교육 : 2022.2.9.(수) 14시 예정 Ⅶ 부서별 업무 분담 기관명 추진사항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 원격전환 수용가 원격단말기 구매?설치 - 영상검침시설 유지보수 계약 - 원격검침기 유지관리 용역 시범시행 - 검침시설 점검/고장 분석 총괄 - 향후 사업 추진 방향 방침 수립 등 수도사업소 (요금과) - 원격검침 : 연 1회 현장 점검 및 계량기와 원격검침 시스템상 검침값 비교 검증 후 점검결과 현장민원과와 계측관리과 통보 - 영상검침 : 정기검침 시, 검침시설 점검결과를 수합 후 현장민원과와 계측관리과 통보 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 검침시설 관리 및 장애 시 조치 - 검침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현황관리 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전환대상 우선) 교체장애, 장기침수 급수시설 정비 수도자재 관리센터 - 고품질 계량기 재고수량 관리(주간/월간) - 고품질 신설?교체 결과 본부 및 사업소 통보 - 영상검침 대형수전 계량기교체(만기?고장) 시, 본부 및 사업소 통보 - 원격검침 디지털 계량기 구매 서울시설공단 (상수도지원처) - 검침시설 검침값 검증 및 현장 점검(고장여부 등) - 점검결과 요금과 통보 붙임 1. 2022년 수도계량기 영상검침시설 유지관리 용역 관련자료 1부. 2. 영상검침기 작업의뢰 및 결과보고 양식 1부. 3. 스마트원격검침 구축 가이드라인(2022.1.수정) 1부. 끝.
25348529
20220210052007
본청
현장민원과-1560
D00000446977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