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62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남부수도사업소장 차승환 이승영 조임남 02/09 박병성 협 조 행정지원과장 代이영기 요금과장 조기동 현장민원과장 代박선희 급수운영과장 代서규석 주무관 권희선 급수관리팀장 류태현 기전팀장 배승철 주무관 김승완 주무관 윤석훈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2022. 2.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안점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상수도 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시민 급수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022년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강화 계획(본부 시설관리과-989, 2022.2.3.)관련임 Ⅰ 추진개요 관련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시설관리과-989,’22.2.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부장 주관 현장 점검 추진계획(안전조사과-1116,’22.2.8) 점검대상 구 분 상수도관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노출 상수도관 기전 시설 가압장 증압장 현수 관로 공동구 제어 센터 전식 방지 시설 계 2,107 21 9 13 4개소 4.23㎞ 1개소 5.77㎞ 1개소 76개소 법정 관리 78 (도·송수관) 21 9 - - - - 자체 관리 (법정 외 시설) 2,029 (배?급수관) - - 13 4개소 4.23㎞ 1개소 5.77㎞ 1개소 76개소 점검주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3) 구 분 법정 점검 기타 점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점검 주기 (B·C등급 이상) 5년 1회 ※ 최초: 준공10년 후 1년 이내 2년 1회 반기 1회 해빙기, 여름철, 명절 등 대상 시설 1종 시설물 1종 및 법정 외 시설물 시설물 관리 범위 취수장 정수장 지역배수지(6개소) 1~2차 배수지 (14개소) 아리수올림터 (9개소) 증압장 (13개소) 수요가 급수 도수관 11㎞ 송수관 67㎞ 배?급수관 2,029㎞ 법정관리시설(1종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자체관리(정기·긴급 점검 실시) Ⅱ 2021년 안전관리실적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용역 구분 정밀 안전진단 정밀 안전 점검 비 고 대상 ?배수지 1(상도3) ?가압장 2(상도3, 법원) ?배수지 9(노량진,대방,봉현,낙성대,금천, 봉천11(대),독산,신림2, 봉천6-2) ?가압장 5(노량진(배),대방(배),금천(배), 낙성대(배),봉천11(배)) 내진성능평가대상 14개소 결과 B등급 양호(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 지장이 없음) ※ 상도3올림터 1층 바닥보 부분 NG : 약2.5m보강 필요(상도3올림터 내진보강공사와 병행시행)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구 분 계 관악 금천 동작 영등포 맨홀(개소) 21,268 6,538 3,336 4,635 6,759 점검결과 15,684 - 4,156 4,693 6,835 조치내용 급수운영과 - “라”등급 35개소(금천구 35개소)는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에게 의뢰 시설관리과 -“라”등급 88개소(동작구 38개소/ 영등포구 50개소)는 시설물 연간단가 업체에게 의뢰 ※ 관악구 맨홀정밀점검은 낙찰자와 한국건설신기술협회가 신기술실적관련 소송중인 사유로 본청(재무과)에서 1심 판결시까지 보류, ’21.12.31.까지 계약 미체결로 자동 취소됨 자체점검 시행 ○ 구조물 등 시설분야 구 분 상수도관 (도·송수관) 배수지 노출 상수도관 지하철·공사장 현수관로 공동구 대상 2,127㎞ 21개소 3공구,27개 작업구 (1.4㎞) 4개소 (4.23km) 1개소 (5.77km) 주기 정기, 수시 각 5회 연 5회 연 2회 연 4회 결과 수시정비 46여건 정비 5건 시정 1건 시정 19건 조치 정비 내용 맨홀 단차보수 및 철개뚜껑소음 정비 신축이움, 유도배수로 등 46여건 정비 신림경전철 #102정거장 누수복구 등 5건 시정 성산대교 시건장치 부재 등 1건 시정 소량누수 19건 시정 ○ 기전분야 구분 가압시설 제어센터 전식시설 배수지 기전시설 아리수올림터 증압장 점검대상 9개소 13개소 1개소 76개소 21개소 점검횟수 2회 (상?하반기) 2회 (상?하반기) 2회 (상?하반기) 연1회 2회 (상?하반기) 점검결과 25건 정비 10건 정비 5건 정비 4건 정비 30건 정비 정비내용 상도아리수올림터 1,2호기 정비등 25건 달마사증압장 1호펌프 정비등 10건 노량진제어센터관제시스템 정비 5건 B-32 정규기 교체등 4건 봉현배수지 1지 유입 전동밸브 교체등 30건 Ⅲ 2022년 점검 계획 점검방향 ○「시설물 안전법」규정에 의한 점검 및 진단 시행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순찰 강화 및 위험 요인 사전 제거 ○ 간부가 참여하는 선제적인 순찰 점검으로 점검의 중요성 강조 ○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사업소 간 교차점검으로 “익숙해져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 발굴 추진계획 ○ 용역점검 구 분 도·송수관 (정밀안전점검) 배수지·가압장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점검 대상 230km (간선도로 500㎜ 포함) 19개소 사업비(천원) - 551,000 시행 주체 ?사 업 소 :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본부시행 : 도·송수관로 점검 ○ 자체점검 구분 상수도관 노출 상수도관 배수지 올림터 증압장 제어 센터 전식 시설 지하철·공사장 현수관로 공동구 대 상 2,107㎞ 2개공구 0.33㎞ 4개소 4.23㎞ 1개소 5.77㎞ 21개소 9개소/ 13개소 1개소 76개소 주 기 5회/년 완료 (’22.2.7.기준) 5회/년 5회/년 5회/년 5회/년 2회/년 4회/년 ※ 연 5회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2회 : 상?하반기 각 1회 점검반 편성 운영 ○ 자체점검 - 점 검 반 : 사업소 각과 순찰반 및 기전팀 - 점검시기 : 설날, 해빙기, 풍수해, 추석, 동절기 대비 / 연2회 :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상수도관, 노출 상수도관, 배수지, 아리수올림터 등 ○ 본부 및 사업소 합동점검 - 점 검 반 : 본부 시설관리과장 및 분야별 편성 사업소 각과 순찰반 및 기전팀 - 점검시기 : 설날, 풍수해, 동절기 대비 / 연2회 : 상?하반기 각 1회 - 점검대상 : 도송수관, 지역배수지, 지하철공사장, 공동구, 한강교량, 현수관로 Ⅳ 세부 추진계획 전문 용역업체 점검 및 유지관리 ○ 배수지ㆍ아리수 올림터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1, 12조 - 추진규모 : 19개소(배수지 13개소, 아리수올림터 6개소) 구 분 정밀안전진단(13개소) 정밀 점검(6개소) 급수운영과 ?배수지 3(금천,선우,봉천11(대)) ?올림터 3(금천(배),신림6(배),봉천11(배)) ?배수지 4(신림6,신림9,장군봉,국사봉) 시설관리과 ?배수지 5(노량진,대방,봉현,사당3,사당4) ?올림터 2(노량진(배),대방(배) ?배수지 1(상도) ?올림터 1(상도(배)) - 추진기간 : 2022년 2월 ~ 12월(사업비 551백만원) - 추진방법 :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법 기준에 의거 전문업체 용역발주 ?2022년 금천배수지외 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사업비 229백만원) ?2022년 노량진배수지등 9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사업비 322백만원) ※ 2021년도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를 완료했으며 2022년 배수지 항청소 일정에 맞추어 용역 수행 - 추진내용 : 육안 및 시험, 측정 장비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 분석하여 보강방법 제시 등 특별 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순찰 강화) ○ 사업소 간 교차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지역배수지(21), 아리수 올림터(22) - 점 검 반 : 사업소장 주관 자체 점검반 구성 ?시설 분야별로 직렬(토목, 기계, 전기) 구분 편성 - 점점시기 : 3월(해빙기) - 점검분야 :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안전관리 분야 중점 점검(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여부 등) - 교차 점검 사업소 대상 사업소 강서 남부 점검 사업소 남부 강서 ○ 시설물 관리부서 간부 순찰점검 실시(중대재해 예방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 점검대상 : 주요 간선도로 - 점 검 자 : 사업소장 및 각 과장 - 점점기간 : 1일 1회 이상 - 점검분야 : 상수도관 누수 징후 및 공사장 위해·위험 요인 예찰 ○ 상수도 도·송수관 특별 점검(중대재해 예방관련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 점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도·송수관) 및 시민재해 예상시설 ?도수관 11㎞, 송수관 69㎞, 간선도로 150㎞. ?주간선도로 및 보조 간선도로 500㎜ 이상 상수도관 - 점 검 자 :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 - 점검기간 : ’22.2.9.~’22.3.31. - 점검방법 : 각 사업소별 1개반(2인) 운영 - 차량지원 : 렌트 및 자체 차량 이용시 비용 지급 -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 철저 - 점검방법(육안점검) ?도로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차량 및 도보 순찰을 통한 육안 점검 자체점검 ① 상수도 관(밸브 및 밸브실 포함) ○ 점검대상 GIS 통계자료(‘21.12.31. 기준) 구 분 상수도관(㎞) 밸브현황(개소) 신축관 및 기타 소화전 계 밸 브 현 황 계 법정관리 자체관리 제 수 퇴 수 공 기 수 량 2,107 78.0 2,029 34,845 31,234 1,874 1,737 491 9,754 ※ 2021년 상수도 시설물 현황(통계)보고 자료 활용[밸브류 총 45,090개소, 밸브 34,845개소, 기타 밸브류 10,245개소(역지밸브 41, 감압밸브 43, 소화전 9,754, 급수탑 11, 유량계 63, 신축관 297, 수압계 36)] ○ 점검내용 - 현장 존치유무 확인(GIS 자료 일치여부) - 도·송수관로 표지판 및 안내 표지판 설치 상태 확인 - 밸브실 구조물 상태 및 안전 사다리, 점검 발판 설치 유무 등 - 밸브실내 배관 녹 발생 및 누수 여부 등 ○ 점검주기(2회/년)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취수장~지역배수지간 도·송수관 78.0㎞): 연 1회 - 사업소 자체점검(지역배수지~1·2차배수지∼급·배수관 2.029㎞) : 연 1회 ② 노출 상수도관(교량 현수관로, 공동구) - 교량 현수관로 구 분 합 계 한강교량 일반교량 구 경 400 ∼ 900㎜ 700 ∼ 900㎜ 400 ∼ 600㎜ 개 소 4 2(동작, 성산) 2(금천, 도림) 연 장 4.23㎞ 3.88㎞ 0.35㎞ - 공동구 : 1개소, 5.77㎞ 공동구명 관로 현황 설치 연도 시설물 갯수 비 고 여의도 D=300~500mm, L=5,770m '78. 02 66개소 (중간:54, 분기:12) ○ 점검내용 - 현수관로 고정상태 및 보온재 이상여부 확인 - 곡관부, 이음부 보강(보호캡)상태 및 관 지지부 고무패드 설치 확인 - 상수도관(밸브류 포함) 녹발생 및 누수여부 - 되메우기 시 관 기초받침(고무패드, 받침목) 적정설치 여부 등 - 관 지지대 및 도복상태 등 점검 ○ 점검주기(공사장 노출 상수도관 점검 관리 강화 계획(’20. 4. 3.) - 본부·사업소·외부전문가 합동점검 : 연 2회(3,11월 - 해빙기, 겨울철 대비) - 사업소 자체 점검 : 연 3회(1,6,9월 - 설날, 풍수해, 추석대비) - 필요시 긴급 점검 ③ 배수지·아리수올림터 시설 ○ 점검대상 배수지 아리수 올림터 계 지역 1차 2차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용량 개소 21 413 6 342 12 66 3 5 22 ○ 시설물 유지관리 담당 구분 - 배수지 건물 내부에 위치하는 시설물(각종 배관류, 밸브류) : 사업소 기전 담당 - 배수지 건물 외부에 위치하는 시설물(각종 배관류, 밸브류) : 사업소 시설 담당 ○ 점검내용 【 토목 분야 】 - 구조물 균열, 누수 등 이상징후 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내 배관, 밸브류 녹발생 및 도장피복 상태 확인 - 배수지?올림터 부대시설(안전휀스, 배수로, 조경시설) 훼손여부 확인 - 배수지?올림터 주변 옹벽, 절개지 등 사면 안정상태 조사 등 - 시설물 점검통로, 안전난간 설치 여부, 안전표지 설치 확인 【 배수지 외부 위생안전관리 분야 】- 유네스코 도시 물관리 인증 관련 사항 - 배수지 환기구, 환기창 등 외부 오염물(벌레 등) 침입이 우려되는 부분 차단장치 설치 및 운영 등 - 소형생물 차단을 위한 출입구 및 창호 주변 청결상태 확인 - 배수지 점검구, 환기시설 등의 우기시 침수 또는 외부 오염수 유입 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일정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연 2회[1월, 9월 - 설날, 추석대비] - 사업소 자체점검 : 연 2회[6,11월 - 풍수해, 겨울철대비] - 사업소간 교차점검 : 연 1회(3월) - 해빙기 ④ 아리수 올림터 등 기전시설 유지관리 ○ 유지관리 대상 구 분 계 제어 센터 가 압 장 배수지 전식방지 시설 소계 특 고 압 저 압 증 압 펌 프 소계 배류기 외 부 전 원 희 생 양 극 유인 무인 유인 무인 개소 119 1 22 1 1 - 7 13 21 75 1 50 24 ○ 점검내용 - 제어센터와 현장 간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기능 정상 작동 여부 - 아리수올림터 수?배전반, 모터펌프 등 기전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 증압장 모터펌프, 제어반, 침수경보 작동상태 - 전식방지시설 전위측정 및 관리상태 - 소방시설(수신기, 감지기, 경종 등) 작동상태 ○ 점검주기 - 본부·사업소 합동점검 : 2회/년[제어센터, 아리수올림터] 1회/년[증압장, 배수지 기전시설, 전식방지시설] - 사업소 자체점검 : 3회/년[전식방지시설] 4회/년[증압장, 배수지기전시설, 아리수올림터] Ⅴ 시설물 점검(순찰)반 편성 추진 배경 ○ 시설물 순찰ㆍ점검 생활화로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 ○ 무인시설 관리의 취약성 보완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시설관리과-989,’22.2.3)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본부장 주관 현장 점검 추진계획(안전조사과-1116,’22.2.8) 조직구성 ○ 특별점검(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순찰 강화) - 점검대상 : - 점 검 자 : - 점점기간 : 1일 1회 이상 - 점검분야 : 상수도관 누수 징후 및 공사장 위해·위험 요인 예찰 - 시설물 순찰 노선 연번 구 별 노선명 점검요일 담당 도로명 비고 1 2 3 4 5 6 ※ 붙임4 주요 간선도로 점검 결과표 작성 ○ 자체점검 - 인 력 : 3개조 12명 구 별 조별 반 장 반 원 담 당 업 무 과 별 - 차 량 : 3대 - 휴대장비 : 삼각대, 전자 신호봉, 안전보호구, 밸브 키 등 - 주요업무 ?주요시설물 : 80mm 이상 상수도관, 교량 현수 상수도관, 공동구내 상수도관 및 아리수 올림터, 배수지 등 ?기 타 : 굴착 구간 내 시설물 설치 시 등 현장 입회 ○ 순찰 및 유지관리 방법 ?정수장 수계별 또는 급수 구역별, 중블록별 및 배수지ㆍ가압장 시설 별로 순찰노선을 정하여 수시 및 정기적으로 순찰 ?타 시설물 등 유관공사 현장 순회 입회 ?순찰ㆍ점검은 육안으로 하고, 정밀점검 시 점검 장비 이용 또는 외부기관 점검 의뢰 ?순찰점검 결과 지적사항은 해당부서 또는 유관부서에 통보하고 점검일지 기록 관리 ?순찰ㆍ점검 시 안전장구 착용(안전조끼 및 안전화, 안전모 등) ?밀폐된 맨홀 등 공간 점검 시 산소농도 측정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들어가고 산소 부족 시 송풍 후 재 측정한 후 점검실시 ?각종 외부점검용역 및 자체점검의 지적사항은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시행하고, 정밀안전진단 등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 활용한 보수? 보강 방안에 따른 정비 시행 Ⅵ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시설물 점검 순찰 차량 안전시설(경광등) 미설치 - 사업소 순찰 차량은 경광등이 미부착된 일반 차량(1톤 트럭)으로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시설물 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긴급자동차의 종류) 1항, 제3조(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 및「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춘 차량(긴급자동차) ○ 시설물 점검 순찰 차량 경광등 부착 등 안전시설 설치 관련 행정 지원과 협조 요청 Ⅶ 상수도 맨홀 정밀점검 용역 추진 추진 배경 ○ 도로상 맨홀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차도의 평탄성을 향상시켜 시민이 도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추진근거 ○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부지침 제17호, 2015.9.1.) ○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지침(도로관리과-11510, 2016.7.20.) ○ 상수도맨홀 정밀점검 용역사업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2016.8.23.) 실시주기 : 2년 1회 이상(2023년 시행 예정) 구 분 초기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점검주체 맨홀 관리기관 도로관리청 맨홀 관리기관 도로관리청 맨홀 관리기관 점검시기 최초 1회 2회/년 2년 1회 이상 필요시 점검범위 외부, 내부조사 맨홀 외관조사 외부, 내부조사 점검방법 자체/업체점검 자체점검 자체점검/업체점검 책임기술자 고급기술자 - 고급기술자 실시내용 구 분 맨홀외부 맨홀내부 점검내용 ·맨홀뚜껑 (균열, 뚜껑면과 단차, 덜컹거림 등) ·맨홀 주변포장(손상 및 도로면과 단차) ·높이조정부(균열, 파손 등) ·내구성시험(강도, 중성화) ·맨홀 표면손상(철근노출 등) ·맨홀 파손(상부, 벽체, 바닥 콘크리트) ·맨홀 균열(균열폭 점검) ·맨홀 침입수 및 나무뿌리 침입 Ⅷ 행정사항 ○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제출(시설관리과, 2.14.까지) ○ 사업소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FMS 제출(2.15일 까지) ○ 점검결과 보고(수도사업소 → 누수대응과, 시설관리과, 4.11.까지) ○ 점검결과 보고(수도사업소 → 안전조사과, 2.28.까지) ○ 사업소 순찰차량 경광등 부착 등 안전시설 설치(행정지원과 협조) ○ 점검계획 일정에 맞추어 용역사업 및 자체점검 추진 ○ 각종 점검용역?자체점검에 따른 안전사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업체를 활용한 정비를 시행 붙임 1. 간선도로 순찰코스(특별점검) 1부. 2. 배수지 및 관로 순찰코스(자체점검) 1부. 3. 2022년 순찰점검 일정 1부. 4. 시설물 점검표(양식) 1부. 5.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본부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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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간선도로 순찰코스(특별점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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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배수지 및 관로 순찰코스(자체점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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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2년 순찰점검 일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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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방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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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시설물 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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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상수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 강화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462 생산일자 2022-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차승환 (02-3146-4605) 관리번호 D00000447047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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