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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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대응과-3132 결재일자 2022.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조대책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주원철 오경관 서순탁 02/09 최태영 협 조 상황총괄팀장 강상욱 2022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2022년도 119생활안전대 운영계획 일상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하여 생활안전 분야 역량강화를 통해 양질의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생활 속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자함. Ⅰ 관 련 근 거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소방지원활동) 및 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 구조?구급활동 □ 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94호) Ⅱ 출동현황 및 편성운영 □ 출동현황 ○ 최근 3년간 전체 구조출동의 40.6%차지, 1일 평균 181건 출동 구 분 전 체 구조출동 생활안전출동 (전체대비 %) 사고유형 (건) 동물처리 벌(집)제거 잠금장치 피해복구 기타 안전조치 총 계 490,786 199,266(40.6) 17,743 22,498 37,510 8,354 113,161 2021 196,860 89,609(45.5) 6,109 8,918 13,622 2,636 58,324 2020 143,850 54,759(38.1) 5,743 7,159 11,014 2,421 28,422 2019 150,076 54,898(36.5) 5,891 6,421 12,874 3,297 26,415 ※ ‘21년도 속보설비 출동대편성 기준 강화로 생활안전출동(기타 안전조치) 증가 □ 편성운영 ○ 편 성 : 144개대(25개 구조대 + 119개 全안전센터) 지정 ○ 업무범위 : 11개 유형 “2021년 소방청 분류체계 개편” ① 벌(집)제거 (벌목에 속하는 곤충 중 개미과 제외) 벌 퇴치, 포획, 벌집 제거 ② 동물처리 개, 고양이, 고라니, 너구리, 멧돼지, 뱀, 조류, 기타 가축 등 포획 ③ 잠금장치 개방 문개방, 수갑, 신변확인, 차량, 화재확인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④ 장애물 제거(안전조치) 고드름, 간판, 낙하물, 공사장 펜스 등 시설물 제거 등 ⑤ 위치확인 실종신고, 신변확인 등 ⑥ 생활끼임 반지 등 장신구, 장난감, 도구장치 등 ⑦ 피해복구 지원 전기(전원차단, 공급) 급배수지원, 등 ⑧ 비화재보 확인 소방시설 오작동, 비상발전기 등 ⑨ 감염병 지원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독감, 구제역, 방역지원 ⑩ 행사장 지원 각종 축제, 집회, 행사 등 차량 근접배치 지원 ⑪ 기 타 도로 진입통제, 하천 진입통제, 차량 안전조치 등 Ⅲ 출 동 체 계 □ 수보단계 (서울종합방재센터) ○ 생활민원 접수시 긴급상황 여부를 신고자 통해 확인 ○ 긴급 상황은 소방관서 등 출동조치 위험요인 제거 ○ 비긴급 상황은 119구조대는 긴급출동대비 등 출동불가 함을 신고인에게 설명 후 유관기관 통보 예정임을 신고인에게 안내 ※ 신고 접수시 긴급, 비긴급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출동하여 현장확인 후 대응 또는 관련기관 통보 조치 생활안전 신고접수 ?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 판단?지령 ? 현장출동 및 조치 ? 상황종료 (방재센터) (방재센터) (소방관서,유관기관) (문제해결) □ 현장출동 대응단계 (소방관서, 유관기관) ○ 생활안전 출동기준 ? 세부사항 “붙임” 참조 ? 긴 급 즉시 조치하지 않을 시 피해 발생 우려 ? 즉시 현장출동 ? 잠재긴급 방치할 경우 2차 사고 발생 우려 ? 상황에 따라 현장출동 ? 비 긴급 인명?재산피해 발생 우려가 적은 경우 ? 거절, 유관기관 이첩 ※ 비긴급은 유관기관 전화번호를 신고인에게 안내 ? 신고인이 직접 신고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 요청의 거절) ① 단순 문개방 ② 단순 시설물 안전조치,장애물 제거 ③ 단순 동물 포획?구조 ④ 그 밖에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 민원 등 구조활동 필요성이 없는 경우 ※ 단 다른수단(유관기관처리불가 등)으로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거절할 수 없음. ○ 출동 구분(긴급,잠재긴급,비긴급)에 따른 기대효과 - 비긴급 출동 사전선별을 통한 소방력 손실 방지로 긴급출동태세 확립 및 긴급구조대응태세 강화 - 불필요한 출동 감소로 현장대원 피로도 감소 및 안전사고 방지 □ 기록관리(소방관서) ○ 조치 완료 후 해당 출동건을 전자시스템을 이용 기록 관리 Ⅳ 교육훈련 및 장비보강 등 □ 생활안전대 교육훈련 ○ 생활안전대 양성교육 - 추진일정 : 별도 안내 예정 - 장소인원 : 중앙소방학교 서울 11명 배정 ○ 외부 전문가 초빙(위탁) 교육 - 잠금장치 : 디지털도어락 및 각종 잠금장치 개방 ? 열쇠직업학원 - 동물구조 : 마취약 취급 및 동물 다루기 등 ? 수의사, 대학교 - 승강기 : 승강기 작동, 멈춤, 구조원리 등 ? 승강기안전관리원 - 자 살 : 자살위기대응 및 상담, 협상법 등 ? 한국생명의 전화 ○ 동영상, 실물제작 등 활용 관서별 자체교육 - 소방서 단위 자체교육 실시(분기별 1회 이상), 유튜브 등 공개영상 활용 ?? 중앙소방학교 동영상 자료(링크),유튜브 문개방 교육영상(링크) □ 생활안전대 안전관리 ○ 최근 3년 생활안전 관련 대원 안전사고 발생현황(총 8건) - 2021년 : 동물처리 3건, 벌집제거 1건 - 2020년 : 동물처리 1건, 비화재보 확인 1건 - 2019년 : 동물처리 1건, 안전조치 1건, 기타 1건 ○ 대원 건강관리 지원(병원진료비 “자기부담금” 지원관리) - 업무처리 : 발생보고 → 확인?청구 → 지원?관리 ※ 先 공상처리 후 미처리내역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대원 안전사고 예방 강화 - 벌쏘임 사고 대비 말벌알레르기 검사 구조·구급대원 특수검진시 병행 실시 - 말벌알레르기 사전 파악하여 벌(집) 제거 관련 출동시 현장활동 제외 ○ 현장 안전관리 및 교육 - 생활안전대 단일 출동시 현장안전담당 지정(별도 미지정시 최선임자)·운영 - 안전사고 발생 시 동일한 안전사고 발생예방을 위한 사고사례 전파 ○ 동물포획용 총포류 사용 및 취급관리 개선 - 구조용 총포류 운용 및 안전관리기준 수립시행 철저 - 마취제 등 사용이력 전산관리시스템으로 전환 - 각 생활안전대 자체교육(연 2회) 및 소방본부 확인점검(연 1회) ※ 가급적 정기 인사발령에 맞춰 자체교육 실시하며 그 외 인원변동 시에도 자체교육 추가실시 ○ 동물포획용 마취제 구매 및 사용관리 - 근거법령 : 약사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 처방전 발급 과정 : 소방서 처방전 요청 → 지자체 방역 부서 → 수의사 처방전 → 구매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위해 `13.8.2부터 수의사 직접진료 및 검안행위 없는 처방전 발급금지, 다만 소방업무 특성상 사전 발급받아 구매 - 동물용 마취제 사용실적 및 소요량 제출(분기별) ○ 배상책임 관리(과실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지원관리) - 보험기간 : 2021. 11. 27(금) 00:00 ~ 2022. 11. 26(금) 24:00 -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손해배상책임 및 법률지원 - 보상한도 : 건당 최대청구 5억원 / 1년간 전체 보상한도 10억원 ○ 생활안전분야 예보제 확대(소방청) - 생활안전출동 유형별(고드름제거, 벌제거, 동물포획 등) 예보제 도입 소방청 : 단계별 출동현황 등 분석 발령수준 제시(주의보·경보·기타) - 벌 쏘임 사고 안전지수 고도화 추진 - 생활안전출동 다발지역 “안전표시제” 도입 운영 - 소방관서 동일 장소 3회 이상 출동시 사전고지 및 지자체 통보 □ 생활안전대 장비보강 ○ 생활안전대 장비보유 현황 장 비 명 보유기준 보유수량 보유율(%) 노후수량 노후율(%) 합 계 4,046 3,974 96.8 8 1.8 벌집제거장비 357 (대별3 × 119개대) 257 100 소모품 0 동물 이송장 238 (대별2 × 119개대) 291 100 0 0 동물포획장비 등 4종 476 (대별1 × 119개대) 470 100 0 0 배터리유압콤비툴 119 (대별1 × 119개대) 100 84 8 8 생활안전구조장갑 2,856 (대원별2 × 1,428명) 2,856 100 소모품 0 ※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소방청 훈령 제 230호,2021.9.30.) ○ 생활안전 기초구조 장비보강(174백만원) - 벌집제거장비, 반지·철선절단기, 배터리콤비툴 등 6종 2,380점 - 상반기 구매추진 및 각 생활안전대 배정 Ⅴ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 생활안전대 아동보호 및 노인학대 안전망 구축 지원 ○ 인명갇힘, 잠금장치개방 등 출동시 아동학대(방치) 및 노인학대 의심 적극대응 -'21년도 인명갇힘 및 잠금장치개방 출동건은 총 15,791건으로 1일 평균 43건 출동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의심 출동 시 대응절차 < 신고번호 112 > ┎ 수보접수(방재센터) : 출동지령 동시에 경찰 공동대응 요청 ┕ 현장활동(생활안전대) : 피해신고 담당관 주변 탐문 → 경찰 신고 및 인계 피해신고 담당관 : 구조대(구조대장), 생활안전대(진압대장) □ 자연재해에 대한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별도 추진계획 수립) ○ 태풍, 집중호우, 한파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을 통한 재난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 ○ 풍수해·한파 대비 119 안전쉼터 운영 등 ○ 쪽방촌, 독거중증장애인세대 지역 안전실태 확인 Ⅴ 행 정 사 항 □ 신고 접수 시 출동기준 준수하여 출동지령【서울종합방재센터】 ○ 비 긴급 상황 출동요청 시 대응 가이드라인 준수 ○ 유형별 비 긴급 상황 예시에 대한 자료 수집·관리 ○ 비 긴급 상황 시 신고자 안내 및 관련기관 통보 철저 □ 생활안전대 분야별 자체교육 및 정보공유【각 소방관서】 ○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등 유관기관 간담회 및 생활안전교육(반기 1회) ○ 사고 유형별 대응, 안전사고 사례 등 전파 ○ 민원인(신고자 등)에 활동사항 및 사후처리 안내 등 □ 구조활동정보시스템 입력 기록관리【각 소방관서】 ○ (당 초)'20년까지 생활안전출동 7가지 유형으로 분류 - ①벌집제거, ②동물포획, ③잠금장치개방, ④전기, ⑤가스, ⑥자연재난, ⑦안전조치 ○ (개 선) 분류체계에 따른 유형별 출동기준 개선·분석으로 「생활안전 출동 판단기준」개선 - ① 벌(집)제거, ② 동물처리, ③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④ 잠금장치개방, ⑤ 위치확인, ⑥ 비화재보확인, ⑦ 피해복구지원, ⑧ 생활끼임 처리, ⑨ 행사지원, ⑩ 감염병 지원 출동, ⑪ 기타 생활안전출동 ○ 구조활동일지 유지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구조활동상황의 기록관리) 붙 임 1. 생활안전 출동기준 1부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부. 3. 생활안전 사고유형 확대개편 1부. 4. 생활안전활동 기록지(신설)1부. 끝. [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기관별) 범례 긴 급 위험정도 구분 : 긴급상황 잠 재 비긴급 : 잠재적 위험 : 긴급하지 않은 상황 (○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황에 따라 조치) -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여부 방치하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출동조치 및 현장대응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 소방 유관 기관 비 고 벌집제거 긴급 - 벌집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동물처리 긴급 - 맹견, 고라니, 멧돼지, 뱀 등 위해 동물 처리 ○ ○ - 소방에서 대응 및 유관기관 통보 잠재 - 고속도로 등 도로상 2차사고 우려가 있는 동물 사체 처리 △ ○ - 고속도로 : 도로공사 통보 - 국도 등 일반도로 : 야간 등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 길가 또는 주택가 부근의 개·고양이· 조류·야생 동물 등 동물사체 처리 (2차 위험성이 없음) X ○ - 관할 자치구 처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 처리 등) 비긴급 - 다쳐서 도움이 필요한 동물의 구조 요청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 너구리·고라니 등 야생동물 구조요청 (수로 빠짐, 올가미 및 덫에 걸린 경우) △ ○ - 관할 자치구 및 동물구조협회 통보 - 유관기관 처리 불가시 소방에서 조치 비긴급 - 차량 엔진룸(보닛)에 들어간 고양이 조치요청 X ○ - 동물 구조 등 차량손상 안내 - 보험회사 처리 안내 비긴급 - 위험성이 없는 유기견, 유기고양이가 돌아 다니거나 건물안으로 들어온 유기동물의 조치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비긴급 - 개·고양이 등 유기동물 보호요청 X ○ - 관할 자치구 처리 또는 자체처리 동물보호법 제14조 및 道 조례 잠금장치 개방 비긴급 - 위험성이 없는 단순 문 개방 (차량 개방 포함) X X - 열쇠업체를 이용한 자체처리 유도 긴급 - 신변확인 및 화재확인 출동을 위한 문 개방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비긴급 - 수갑 개방 및 기타 잠금장치 개방 ○ X - 수갑개방: 경찰 입회하에 내방 안내 - 기타잠금장치: 상황여건에 따라 조치 잠재 - 범죄자 검거를 위한 문 개방 (경찰 요청시) ○ ○ - 경찰 입회하에 개방조치 [붙임 1] 생활안전 출동 기준(기관별) 범례 긴 급 위험정도 구분 : 긴급상황 잠 재 비긴급 : 잠재적 위험 : 긴급하지 않은 상황 (○ 즉시 처리, X 요청거절, △ 상황에 따라 조치) - 판단기준 : 인명·재산상의 피해 발생 여부 방치하면 위험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출동조치 및 현장대응 구분 위험정도 주요 상황 소방 유관 기관 비 고 안전조치 긴급 - 화재의 위험이 있는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를 켜놓은 주택에 대한 안전조치 요청 ○ ○ - 경찰 입회하에 안전조치 긴급 - 건물이나 도로상 가스냄새가 나서 확인요청 ○ ○ - 가스안전공사 통보 안전조치 - 소방 현장통제 및 가스누설 확인 긴급 - 고압선 및 통신선이 바닥에 떨어져 감전 위험성이 있는 경우 ○ ○ - 소방기관 현장통제 및 유관기관 인계 비긴급 - 화재위험성이 없는 단순 정전, 누전으로 인한 단전 등 생활불편 사항 신고 X ○ - 유관기관(한전) 신고 이관 잠재 - 도로 위 나무 전도나 도로균열, 맨홀 위험 등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잠재 - 도로상 낙하물로 인해 2차 사고 및 교통장애 우려 △ ○ - 도로를 관리하는 유관기관의 신속한 처리 불가시 관할 소방에서 안전조치 장애물 제거 긴급 - 인명 또는 재난피해가 예상되는 고드름 제거 ○ X - 소방에서 조치 피해 복구 잠재 - 호우로 인한 침수 시 배수요청 ○ ○ - 지하차도 등은 소방에서 지원 - 주택 등 소규모 시설 : 배수펌프 대여 비긴급 - 동파·노후 등으로 인한 집안 배관 단순 누수 ○ ○ - 자체 해결 유도 긴급 - 태풍 등 강풍으로 인해 시설물 안전조치를 긴급하게 해야 될 경우 ○ ○ - 소방에서 응급조치 후 유관기관 통보 비긴급 - 가뭄 및 단수 등으로 급수 지원 요청 시 X ○ - 유관기관 처리불가시 소방서 안전조치 협조요청시 관서장 판단 하에 처리 생활끼임 긴급 - 인명과 관련된 끼임 사고 ○ X - 소방에서 대응 비화재보 긴급 - 소방시설 신고 시 ○ X -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소방 현장 확인 조치 [붙임 2] 주요 출동 유형별 업무처리 요령 1 벌 집 제 거 사고특성 ? 벌 쏘임으로 인한 과민성 쇼크 우려 ? 화염사용 시 화재발생, 고공 작업 시 추락 ? 주변 인명 피해, 시설물 훼손 발생 우려 안전통제 보호구 추락 화염 안전사고 사례 □ 현장대응 (SOP 321) ○ 알레르기 반응 직원 출동 제외 ○ 보호복, 소방장비 등 이상유무 확인 ○ 상황실 또는 신고자와 통화로 현장상황 파악 ○ 활동 전 보호복?안전장구 착용(필요시 추가 장비 등 지원요청) ○ 벌집제거 → 신고접수(형태파악) → 출동(작전구상) → 현장조치(주변안전·화기제한) ? 말벌 공격선호색 검정색 ? 공격거리 ? 장수말벌 15m 이상 ? 등검은말벌 최대 12m ? 쌍살벌류 1~2m <‘벌독’ 신체반응> ? 알레르기 : 호흡불량, 호흡불량 청색증, 저혈압, 구토 등 ? 비알레르기 : 통증, 부종, 발진, 가려움, 피부색 변화 ? <치료?처치> ? 침제거, 냉찜질, 안정 ? 항히스타민 : 가려움 열증 감소 ? 과반응 → 에피네프린 → 30분 이내 응급실 <상황접수 점검항목> ? 위급도 : 위협/예방 ? 벌집위치 : 나무/땅속 ? 벌집높이 및 벌집크기 ? 벌의 개체 수 / 종류 <보호장비 착용> ? 2인 1조 착용 ? 연결부위 밀폐 (보호복-장갑-신발) ? 간편착용 금지 □ 현장대응 : 높은 곳의 벌집 제거(등검은말벌, 쌍살벌 등) 사다리이동 및 설치 (2인1조) 벌 제거용 스프레이 등 기타장비 이동 사다리 설치 안전확인 후 등반 실시 주대원 벌집입구 봉쇄 (테이프 등 이용) 보조자 벌 제거용 스프레이 엄호 분사 회수된 벌집에 벌제거용 스프레이 재살포 보조자 사다리 안전 확보 후 주대원 안전하강 스크래퍼 이용 벌집 잔여물 제거 및 스프레이 살포 주대원 벌집 회수망 보조자에게 전달 주대원 벌집 회수망 으로 전체를 덮어 제거 ※ 등검은말벌은 토종 말벌보다 벌 개체수가 많고 공격 성향이 높아 위험 □ 현장대응 : 땅속의 벌집제거(장수말벌, 땅벌 등) 벌 제거용 스프레이 등 장비휴대 및 이동 (2인 1조) 땅속 벌집 입구에 벌 제거용 스프레이 살포 후 입구 봉쇄, 보조자는 주변 벌들 경계 땅속 벌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벌이 질식토록 3~5분간 대기 회수된 벌집에 벌제거용 스프레이 재 살포 벌집 제거 후 벌 제거용 스프레이 살포 작업자는 삽을 이용하여 벌집을 파내고 보조자는 벌 제거용 스프레이로 방어 2 동 물 구 조 관련법령 ?? 관계법령 / 관련 웹사이트(S N S) 링크 ?? 야생동물 市, 자연생태과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공원녹지과 반려동물 (유기동물) 市, 동물보호과 동물보호법 區, 일자리경제 가 축 市, 동물보호과 축산법 區, 일자리경제 유해동물 市, 식품?환경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區, 환경관련 □ (유해)야생동물 [멸종위기동물] (SOP 321) ↗ 야생동물 포획 (조난, 부상, 위해우려) ? 자치구 각 자치구별 관리부서 연락처(링크) (인계, 수거) ? ↗ ? ? - 432-3001(중랑구) - 031-542-3480(포천) 신고접수?출동 → 멧돼지출현방지단 (기동포획단, 엽사) ↘ 야생동물 (건강한동물) → 현장방사 □ 유기동물 등 (SOP 321) 생활안전대(119) 유기·유실동물 동물보호센터로 이송(길고양이 제외) 시민 신고 120 구조·구호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 평일, 평시간대 운영 보호 (10일) 분양기증 (10일) 인도적 처 리 ? 동물구조 출동 증가, 유관기관간 협조 문제 등으로 관련부서 협의 ? 공휴일, 야간 전담 ’24시간 유기동물 구조단‘ 운영(’22.2) - 市 동물보호과 시민 신고 120 신고접수 콜센터 구조·임시보호 치료필요시 응급치료 치료후 보호·입양 자치구 市 24시간 구조단(예정)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동물보호센터 ○ 유기동물 응급치료센터 운영(’22.) - 市 동물보호과 - ’22년도 응급치료센터 2월 중순 지정예정 추후 재공지 ○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시 직영 치료·보호·입양) 권역별 설치 추진 - 市 동물보호과 현재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마포, 구로) 운영 중 ○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경기도 양주 소재) : 구조팀 5명(주 2, 야1, 심야2), 구조차량 6대 / 구조실적(서울시) - ‘21년(3,508건) ‘20년(4,119건) ‘19년(4,840건) 유기동물 업무관련 협조 참고용(대외유출 절대금지) ?? 사업개요 연번 자치구 동물보호센터 센터명 소재지 연락처 비고 3 문 개 방 □ 현장대응 (SOP 323) 단순개방 → 민간사업자 보 험 회 사 ↗ 신고접수 (경찰병행출동요청) → 문 개방 (경찰입회 단 긴급한 경우 제외) → ? 주인확인 ? 파손, 훼손가능고지 ? 파괴 시 주변대원 안전조치 ? 인명고립, 화재우려 ? 가스누출, 화재진행 ↘ → 긴박한 경우 ○ 유형별 문 개방 제작 동영상 활용 → 제작영상(링크) 4 급·배수지원 (SOP 323) ? 긴급 생활형 급수지원 아닐 시 명확히 거절 ? 침수상황은 감전 등 추가 위험 동반 유의 ? 겨울철 작업 시 결빙 등에 따른 사고 유의 ? 불편신고 등 : 120 ? 지구별 수도사업소(링크) 5 소방시설 오작동 (SOP 323) ? 출동 중 상황파악, 화재징후 시 즉시 추가지원요청 ? 관계인 없을 시 잠금장치 해제 후 화재확인 선행 ? 안전조치 후 건물관계자에게 주지, 점검 안내 <오작동 유형> ? 경종 비상방송 작동, 부저작동, 사이렌작동 ? 펌프작동, 자동화재속보 작동 등 구 분 발 생 원 인 대 처 법 경종 비상방송 작동 시 수신기 동작시험버튼이 눌린 경우 동작시험 버튼으로 복구 감지기 작동 복구 스위치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복구가 안 되거나 감지기 찾아야 할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를 수신반에서 확인 후 그 층에 있는 감지기 검색(감지기 램프확인) 및 복구(감열부 탈착 후 흔들어 다시 설치) 보통 주방 등 온도변화가 심한 곳, 습기가 있는 곳에 오작동 발생 확률 높음 발신기가 눌린 경우 (수신반에 화재표시가 점등되어 있고, 발신기 램프에 점등되어 있는 경우) 화재수신 된 층수에 발신기 버튼을 당겨서 복구(2버튼일 경우 한번 더 누르면 복구됨) 부저작동 시 펌프 상 개폐밸브 폐쇄로 인한 탬퍼스위치 작동으로 부저 울림 알람밸브실, 간이SP에 설치된 개폐밸브를 개방 사이렌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SP 헤드 개방 ① 수신반 확인 후 해당층 알람밸브실을 찾아 밸브를 잠근다 ② 배수밸브를 개방하여 수손피해 최소화 ③ 감시제어반에서 해당구역 사이렌 정지 ④ 업체에 SP헤드 교체 요청 펌프작동 시 압력스위치 불량 MCC판넬 스위치 정지 속보설비작동 시 감지기 작동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찾아 복구 스위치를 눌러 복구 후 방재센터로 오작동 연락 수신반 검색 요령 수신반은 보통 지하1층, 1층, 4·5층에 있음 상층이 가정집일 경우 → 그 층 복도 및 집안에있는 경우가 많음 수신반을 찾지 못해 부득이 선을 끊어야 할 경우 경종선 하나만 제거(되도록 드라이버로제거하면 복구가 편함) 선을 끊을 경우 동시에 두 개 이상 끊으면 합선이 되므 로 하나씩 제거 관계자에게 복구 방법 설명 6 고드름제거 (SOP 205, 209) ? 인명·재산 피해가 아닌 단순제거요청은 거절 ? 고층 제거작업시 로프 등 이중안전 확보 ? 낙하위험 구역 현장통제 및 위험요소 제거 ? 주차차량 등 파손위험요소 확인 ? 사다리, 차량이용 작업시 대원안전 확보 ? 대원 추락낙상 방지 및 장비조작 관련기준 준수 로프(이중안전확보) 고가·굴절 분리형장대세트 체인톱 사다리 ○ 최근 3년간 민원발생 사고사례 - (‘18년) 없음 → (‘19년) 1건 → (‘20년) 1건 → (’21.1월) 4건 - 에언컨 실외기, 도시가스, 주차차량 파손 등 시설물 파손임 ※ 고드름제거 출동 가이드라인 영상링크 → 고드름제거 [붙임 3] 생활안전 사고유형 확대 세부 내역 구분 현 행 개선안 사 유 생활 안전 ① 벌집제거 ① 벌(집)제거 명칭변경 ② 동물포획 ② 동물처리 명칭변경 ③ 잠금장치 개방 - - ④ 자연재난 삭제 피해복구지원으로 변경 ⑤ 가스 삭제 통합 (⑧장애물제거 및 안전조치) ⑥ 전기 삭제 ⑦ 안전조치 ④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명칭변경 ⑤ 위치확인 신설(구조→생활안전) ⑥ 생활끼임 신설 ⑦ 피해복구지원 신설 ⑧ 비화재보 확인 신설 ⑨ 감염병 지원 신설 ⑩ 행사장 지원 신설 ⑪ 기타 신설 [붙임 4] 생활안전활동 기록지(신설) 소방서 119구조대(안전센터) 생활안전활동기록지 결재 센터장(구조대장) 전화) - 재난번호 - 일련번호 - 생활 안전 출동 신고 일시 . . . 신고자 전화번호 신고방법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자체접수 [ ]기타( ) : 사고주소 좌표 위도 N / 경도 E 사고장소 ■ 주거시설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주상복합 [ ]오피스텔 [ ]다가구주택 [ ]기숙사 [ ]기타주거시설 ) ■ 상업시설 [ ]판매시설 [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자동차관련시설 [ ]관광휴게시설 [ ]장례및묘지관련시설 [ ]기타) ■ 산업시설 ([ ]공장 [ ]창고 [ ]작업장 [ ]공사장 [ ]발전시설 [ ]자원순환관련시설 [ ]하수 등 처리시설 [ ]고물상 [ ]기타) ■ 교육연구시설 ([ ]학교 [ ]유치원 [ ]학원 [ ] 연구시설 [ ]기타 교육시설) ■ 노유자시설 ([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 ]장애인시설 [ ]어린이집 [ ]기타 노유자시설) ■ 교통운수시설 ([ ]고속도로 [ ]일반도로 [ ]철도 [ ]지하철 [ ]항공시설 [ ]항만시설 [ ]역사·터미널 [ ]기타) ■ 임야·하천 ([ ]산 [ ]들 [ ]논밭 [ ]강 [ ]댐 [ ]하천 [ ]호수 [ ]저수지 [ ]바다 [ ]기타) ■ 기타 [ ]숙박시설 [ ]업무시설 [ ]방송통신시설 [ ]종교시설 [ ]의료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문화재 [ ]동식물관련시설 [ ]운동시설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교정·군사시설 [ ]지하구 [ ]기타 출동 시각 : 현장 도착 : 거리 km 신고자 접촉 시간 : 활동 완료 : 귀소 시각 : 기상상황 날씨 [ ]맑음 [ ] 흐림 [ ]비 [ ]눈 [ ]우박 기온 ℃ 강수량 mm 특보 [ ]주의보 [ ]경보 [ ]강풍 [ ]호우 [ ]대설 [ ]건조 [ ]한파 [ ]태풍 [ ]황사 [ ]폭염 [ ]풍랑 [ ]해일 출동유형 [ ]정상 [ ]현장 도착 후 미처리 [ ]현장 도착 전 귀소 [ ]지원출동 [ ]관할 [ ]관할외 활 동 유 형 벌(집)제거 ■ 꿀벌 ([ ]꿀벌 [ ]기타) ■ 말벌 ([ ]장수말벌 [ ]쌍살벌 [ ]땅벌 [ ]기타) ■ 외래말벌 ([ ]등검은말벌 [ ]기타) ■ 기타 벌(집)제거 ([ ]기타) 동물출몰 및 처리 ■ 포획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곤충/거미 [ ]기타야생동물 [ ]기타) ■ 사체처리 ([ ]포유류 [ ]조류 [ ]파충류 [ ]양서류 [ ]곤충/거미 [ ]기타야생동물 [ ]기타) 장애물 제거 및 안전조치 [ ]고드름 [ ]낙하물 [ ]간판 [ ]나무(가로수) [ ]건설현장 등 울타리(팬스) [ ]건물내구조물 [ ]잔해물 [ ]시설물안전조치 [ ]기타 장애물 잠금장비개방 [ ]문잠김 [ ]차량문잠김 [ ]기타 잠금장치잠김 [ ]기타 위치확인 ■ 실종신고 ([ ]실종) ■ 신변확인(현장확인) ([ ]안전확인) 비화재보 확인 ■ 소방시설 ([ ]단독형감지기 [ ]비상경보설치 [ ]시각경보기 [ ]자동화재탐지설비 [ ]비상방송설비 [ ]자동화재속보설비 [ ]통합감시시설 [ ]누전경보기 [ ]가스누설경보기 [ ]기타) ■ 비상발전기 ([ ]비상발전기 가동 관련) ■ 기타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전기 ([ ]전원차단 [ ]전원공급지원) ■ 생활지원 ([ ]급수지원 [ ]배수지원) ■ 기타 피해복구 지원 ([ ]기타) 생활끼임 ■ 장신구 ([ ]반지 [ ]목걸이 [ ]기타 장신구) ■ 장남감 ([ ]장난감 [ ]기타) ■ 도구, 장지 ([ ]도구, 장비 [ ]기타) ■ 기타 생활끼임 ([ ]기타) 행사지원 ■ 순찰활동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업무지원 [ ]기타) ■ 근접배치 ([ ]공연장 [ ]행사장 [ ]집회 [ ]업무지원 [ ]기타) 감염병 지원 활동 ■ 방역지원 ([ ]가축 [ ]사람 [ ]기타 방역지원 [ ]기타) ■ 용수지원 ([ ]조류독감 [ ]아프리카돼지열별 [ ]구제역 [ ]기타 전염병 [ ]기타) 기타 생활안전활동 [ ]도로 진입통제 [ ]하천 진입통제 [ ]차량안전조치 [ ]기타) 활동개요 특이사항 활동 실적 (복수선택가능) 처리 [ ]벌(집)제거 [ ]동물포획/처리 [ ]장애물처리 [ ]잠금장치개방 [ ]실종자발견 [ ]비화재보처리 [ ]피해복구지원 [ ]끼임제거 [ ]행사지원 [ ]감염병 지원 활동 [ ]기타 생활안전 처리 지원활동 [ ]안전조치 [ ]기타 활동 미처리 [ ]자체처리 [ ]타 기관 처리 [ ]구조거절 [ ]구조거부 [ ]오인신고 [ ]거짓신고 [ ]상습악의 관계 인원 ■ 계: 명 [ ]구급대인계: 명 [ ]현장조치: 명 [ ]외상없음: 명 [ ]기타: 명 인적사항 성명 성별 나이 연락처 직업 주소 구조상태 [ ]사망 [ ]부상 [ ]외상없음 [ ]기타 [ ]사망 [ ]부상 [ ]외상없음 [ ]기타 동원인력 ■소방([ ]구조대원: 명 [ ]생활안전대원: 명 [ ]119안전센터대원: 명) [ ]의용소방대원: 명 [ ]기타: 명 동원장비 (복수 선택가능) ■차량([ ]생활안전차 [ ]펌프차 [ ]구조버스 [ ]구조공작차 [ ]헬기 [ ]선박 [ ]트레일러 [ ]기타( )) ■생활안전용([ ]벌집제거장비 [ ]절연봉 [ ]승강기 비상키 [ ]차량문개방기 [ ]동물포획장비 [ ]블로우건 [ ]구조용 공구세트 [ ]전신형 안전벨트 ■일반구조용([ ]구조용 사다리 [ ]]로프 [ ]자기확보줄 [ ]요구조자 안전벨트) ■수난구조용([ ]스킨장비 [ ]구명조끼 [ ]구명부환/튜브) ■측정용([ ]가스측정기 [ ]개인선량계 [ ]잔류전류검지기) ■절단구조용([ ]동력절단기 [ ]체인톱 [ ]철선절단기) ■중량물작업용([ ]유압엔진세트 [ ]배터리 유압장비세트 [ ]에어백 [ ]리프트 잭) ■탐색용([ ]소방드론) ■파괴용([ ]도끼 [ ]문개방기구 [ ]드릴) ■보호·보조장비([ ]개인보호장비 [ ]화학보호복 [ ]안전매트리스 [ ]공기안전매트 [ ]이동식송배풍기 [ ]열화상카메라) ■기타( ) 장애 요인 [ ]없음 [ ]원거리 출동 [ ]교통정체 [ ]위치 부정확 [ ]차량·장비 미흡 [ ]기타(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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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재난대응과-3132
D000004470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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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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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대응과-3132 | 생산일자 | 2022-02-09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주원철 (02-3706-1425) | 관리번호 | D0000044705817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대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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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0 부서 :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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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2-10 부서 :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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