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종코로나] 100명 이상 근무하는 회사 문의 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예방 및 시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사(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진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검사 권유도 하지 않는 부분과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것이 방역지침 위반이 아닌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 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률,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배병만 방역관리팀장 전병학 감염병관리과장 02/08 송은철 협조자 시행 감염병관리과-336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883 /전송 /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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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0052007
본청
감염병관리과-3365
D000004468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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