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분양대상자격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로(350㎡)를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6명(90㎡이상 3명, 90㎡미만 3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90㎡이상인 자는 각각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90㎡미만으로 토지 지분을 공유로 소유한 자들은 1명만 분양대상자로 보는지? 만약, 공유로 소유한 토지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이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 총면적이 90㎡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고, - 같은조 제2항3호에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필지 토지를 여러명이 소유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 추산액 이상인 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에 따른 분양대상자격은 상기 규정과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관련 공부를 통해 종합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홍인철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7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hic0070@seoul.go.kr / 부분공개(6)
25347425
20220210052007
본청
주거정비과-2372
D00000446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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