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금연구역에 CCTV 설치 및 과태료 관련 민원답변 안녕하십니까? 금연구역 CCTV설치 및 과태료 인상을 요청하셨습니다. 공공장소의 CCTV 설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과태료는「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시는 법 규정 한도(10만원이하)에서 최대금액으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좋은 의견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건강증진과 김은영 주무관(02-2133-75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은영 건강정책팀장 백명철 건강증진과장 02/08 함형희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63 /전송 02-2133-0725 / kimey02@seoul.go.kr / 부분공개(5)
25347401
20220210052007
본청
건강증진과-2381
D000004469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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