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송부 및 시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송부 및 시행 안내 1. 인력개발과-2110호(2022.2.7.)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의 공무직·공공안전관에 대한 법정의무교육, 시정가치교육 및 직무역량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붙임1)을 송부하오니 관련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여 공무직과 공공안전관이 교육 이수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종류> 구 분 세부 구분 주관(협조)부서 의무교육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노동정책담당관, 인재개발원 성희롱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법) 권익보호담당관 인권교육(서울시인권기본조례) 인권담당관 공공안전관 신규자교육 (청원경찰법 시행령) 경찰청 시정가치 교육 신임 실무관을 위한 공직입문 인사과, 인재개발원 실무관 공직 기본역량 향상 직무역량교육 기본직무교육(자체교육) 사용부서 심화·전문교육(위탁교육) 인력개발과 직장외국어교육 인력개발과 인재원 온라인 교육 인재개발원(자율학습) 3. 아울러, 공무직·공공안전관 사용부서(사업소)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는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개인별 안전건교육 이수현황(붙임2)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0-21호)> 제3조(교육방법) ② 사업주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현장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또는 관리감독자의 주관 2. 교육실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또는 일지의 작성 붙임 1.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1부. 2. 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이수현황 등 양식 3부. 3.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소1-25(25개소방서),서상수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안세준 교육팀장 김정미 인력개발과장 02/08 공병엽 협조자 시행 인력개발과-22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66 /전송 / sjah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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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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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안전보건교육 교육일지 등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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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안전보건교육 시간 및 교육내용.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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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공무직·공공안전관 교육계획 송부 및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222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세준 (02-2133-5766) 관리번호 D00000446945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