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유기견 안락사 금지, 유기동물 안락사 비용의 유기동물 분양 홍보로의 활용, 철장 및 보호소 확대, 동물등록칩 비용 지원과 동물등록 의무화를 요청하셨습니다. 말씀해주신 안락사 관련 예산을 유기동물 분양 홍보비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방지와 유기동물 입양활성화를 위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및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개) 안심보험 지원, 민관협력 입양 활성화 등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 및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포구와 구로구에 광역 동물복지지원시설인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기동물 입양, 입양 전·후 상담 및 교육,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및 펫티켓 교육 등을 통해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 시 등록비용은 등록수수료(내장형 1만원, 외장형 3천원)와 무선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 구입 비용으로 구성됩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견주가 선택·구매하는 것으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등록용 칩을 무료로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효과가 큰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주가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하면 1만원만 부담할 수 있게 하여,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경 시작될 계획으로, 3월 이후 가까운 동물병원이나 지원사업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하신 사항 중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믹스견인 경우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추측으로 새끼들까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신 것과 ‘안락사하는 일정이 일주일에 한 번인 듯 하나, 거의 불규칙하게 진행이 되어 기간이 더 짧은 듯 하다’고 하신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따라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 구는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이하 ‘동구협’)를, 5개 구는 관내 동물병원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5 준수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1-89호)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을 보호·관리 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보호동물 입소 시, 입소 동물에 대한 정보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공고 게재되므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고되는 10일 동안 주인을 찾는 기간을 가지며 이 기간에 주인이 나타나면 즉시 주인에게 반환되겠으나, 10일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소유권은 지자체로 이관되어 새로운 주인을 찾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추가로 10일 더 보호합니다. 20일이 경과한 이후에도 입양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발생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보호시설의 한계와 소요비용 등 여러 여건 등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물보호센터 자의적으로 보호 중인 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제7장(제20조~제22조)에 따라 시행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지자체에서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동물보호센터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충족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동법 제7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지정 동물보호센터가 위 준수사항 및 운영지침 위반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는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보호에 관심 가지고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8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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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8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469177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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