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건의합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포획한 길고양이들과 길강아지 및 들개들(들고양이 포함), 야생화 되거나 사나운 개들에 대한 조치방법 ”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신 것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고양이 및 유실·유기동물(야생화된 개(들개) 포함)에 대한 조치사항과 관련하여, → 길고양이의 경우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원칙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조치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해 중성화 하여 제자리에 방사하는 중성화(TNR, Trap-Neuter-Return)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는 예외적으로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합니다. 유실·유기동물로서 구조·보호되는 길고양이 중 보호기간 20일이 경과되어도 입양(기증) 되지 않았으며, 치료완료 등으로 스스로 생존 가능한 개체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길고양이 표준지침에 따라 중성화 가능한 개체는 TNR을 실시합니다. 동물보호법 14조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보호하여야 하며,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야생화 된 개(들개)는 소유자 등 없이 자체적으로 번식하여 살아가므로 유기동물로 보기 어렵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동물에도 해당하지 않아, 시민의 안전과 동물보호를 위하여 동물보호법 상 유기동물에 준하여 구조·보호조치 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야생화된 개(들개)는 동물보호법 제14조에 따른 구조·보호 대상 동물로서, 중성화 하여 다시 제자리에 방사할 수 없습니다. 구조·보호되는 야생화된 개(들개)들 중 일부를 민간 동물보호단체에서 사회화 훈련 등을 통하여 국·내외로 보내는 일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정책적으로 즉각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실·유기동물로서 야생화된 개(들개)를 구조·보호하는 경우, 이 동물들이 민간 동물보호단체에 기증되어 사회화 훈련 등을 받아 입양될 수 있도록 향후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유실·유기동물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동물을 구조하여 자치구별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관리 조치합니다. 구조된 동물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에 10일간 공고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하고,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시 자치구로 소유권이 이관되어 새 주인을 찾기 위하여 10일 더 보호합니다. 다만, 입양 대기기간 10일이 경과하여도 입양되지 않을 시, 계속하여 발생하는 유기동물로 인한 보호시설의 한계와 소요비용 등 여러 여건 등으로 인도적 처리(안락사)가 불가피한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안락사를 줄이고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 지원을 통한 동물등록 활성화 사업 및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입양동물(개) 안심보험 지원, 민관협력 입양 활성화 등 동물 유기 방지 및 안락사 제로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서울시 발생 유실·유기동물은 꾸준히 감소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2/08 代박연웅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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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건의합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70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윤 (02-2133-7658) 관리번호 D000004469213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관련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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