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처분 관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처분 관련 안내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1155(2021.2.5.)호와 관련입니다.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관련하여 처분대상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처분대상 등에 대한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4개 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전한곤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이은규 예방과장 02/10 권혁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357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32 /전송 02-3706-151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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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관련 처분대상 등에 대한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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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정기점검 처분 관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79 생산일자 2021-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한곤 (02-3706-1532) 관리번호 D00000419143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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