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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문서번호 예방과-3064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스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강용구 정재홍 박성열 02/08 최태영 협 조 2022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예 방 과 [가스위험물안전팀] 2022년도 가스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가스시설에 대한 선제적 점검 활동을 강화하고 신속한 사고 대응체계 정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시, 취약 가스시설 개선을 추진하여 가스사고 없는 “안전복지도시 서울!”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24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및사업법」제48조 [허가관청 등의 조치] □「도시가스사업법」제27조 [가스시설의 개선명령 등] Ⅱ 가스시설 및 가스사고 현황 □ 가스시설(공급·사용·독성 등) 현황 2022.1.1. 기준 ○고압·LP가스 및 천연가스 공급시설: 총 368개소 구분 계 고압가스 LPG 천연가스 계 제조 충전 저장 판매 계 충전 판매 계 CNG 충전 BIO 제조 368 180 2 11 122 45 158 78 80 30 29 1 ※ 2021년 대비 8개소 감소 ※ 소방관서 공기(산소)충전시설 55개소 미포함 ※ LPG충전소 분류 [차량 75개소, 용기 1개소, 차량·용기 2개소] ○ 도시가스 공급시설: 정압기 989개소, 공급배관 15,648㎞ 시설별 회사별 공급시설 사용시설(단위: 천가구) 배관(km) 정압기 계 주택 영업 계 15,648 989 4,631 4,341 290 서 울 4,209 378 1,784 1,654 130 코 원 3,644 144 808 758 50 예스코 3,659 275 1,070 998 72 대 륜 2,456 118 569 550 19 귀뚜라미 1,680 74 400 381 19 ○ 기타 가스 관련 시설 단위: 개소 고압가스검사기관 가스용품 제조업체 LPG소형 저장탱크 독성가스 취급시설 가스 운반차량 계 전문 공인 29 19 10 8 496 21 504대 □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74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하였으며, 18년 22건 이후 19년 12건, 20년 11건, 21년 10건 등 하락추세에 있음 ? 부주의(고의) 40%, 기타(타공사) 30%, 시설(제품)미비 30% 순으로 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사용자의 가스취급 주의, 공급자의 시설개선 의지, 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안전사고 특성에 따른 맟춤형 예방 교육·홍보가 필요함 구 분 계 취급부주의 시설미비 제품불량 고의화재 기타 계 74 24 16 7 4 23 2017 19 7 4 3 - 5 2018 22 5 5 4 2 6 2019 12 4 2 - 2 4 2020 11 4 2 - - 5 2021 10 4 3  - - 3 ※ 2021년 가스종류별: 도시가스 4건, LPG 4건, 고압가스 2건 ※ 2021년 사고형태별: 파열 및 폭발 5건, 누출 2건, 화재 2건, 중독 1건 Ⅲ 2021년도 추진실적 □ 실적 총계: 8,511개소 점검, 115건 시정 ○ 가스공급시설: 7,493개소[합동 2,441 / 자체 5,052], 시정 88건 ○ 다중이용시설: 662개소[합동 662] 시정 13건 ○ 수능시험장: 208개소[합동 168] 시정 5건 ○ 취약계층 LPG시설: 148개소[합동 148] 시정 9건 구 분 합동점검(기관) 자체점검(공급자) 공급관 자율점검 (개선) 점검개소 시정건수 점검개소 시정건수 계 3,426 57 5,052 58 22,195km (672개소) 겨 울 철 11월~ 1월 소계 1,448 13 987 21 가스공급시설 1,240 8 987 21 7,115km (492개소) 수능시험장 208 5 - - 해 빙 기 3월~ 4월 소계 485 16 989 6 가스공급시설 345 13 989 6 7,576km (51개소) 독성가스취급시설 15 1 - - 대형공사장가스시설 25 0 취약계층 LPG시설 67 2 코로나 관련시설 33 0 여 름 철 6월~ 8월 소계 926 15 989 23 가스공급시설 (학교정압시설 포함) 816 8 989 23 7,504km (129개소) 코로나 관련시설 29 0 - - 취약계층 LPG시설 81 7 설 1월- 2월 소계 250 8 989 7 가스공급시설 - - 989 7 다중이용시설 250 8 - - 추 석 9월 소계 320 5 1,098 1 가스공급시설 - - 1,098 1 다중이용시설 320 5 - - Ⅳ 2022년 가스안전관리 비전 및 추진방향 비전 『365일 가스사고 없는』 안전복지 도시 서울 목목표 선제적·체계적 안전관리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안전관리 역량 향상 및 가스안전 생활화 기반조성 추진 전략 예 방 (위해요소제거) 대 응 (네트워크운영) 나 눔 (취약시설개선) 공 유 (안전홍보연계) ?? 주요 추진과제 (4개 분야 10개 과제) 전 략 주 요 추 진 과 제 비 고 예 방 (위해요소 사전제거) ①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강화 계속 ② 다중 및 취약계층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보완 ③ 가스공급자의 자율 안전점검 확행 유도 신규 대 응 (안전네트워크 ·운영) ① 가스사고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신규 ② 유관기관 가스시설 안전감시 기능 유지 보완 나 눔 (취약시설 개선 추진) ① 일반주택 LPG 시설개선사업 지원 계속 ② 영세소상공인 LPG 시설개선사업 추진 신규 공 유 (안전·홍보활동 연계) ① 시민홍보 강화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보완 ② 가스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능력 향상 보완 ③ 가스사고 대비 비상 훈련실시 계속 Ⅴ 세부 추진계획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고압 및 LP가스 공급시설(저장·판매·충전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872개소 구 분 개 소 가스공급시설 운반차량 (대) 소계 고압가스 LPG CNG(BIO) 872 368 180 158 30 504 ○ 점검시기: 연 3회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 가스운반차량은 동절기 대비 연 1회 실시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예방과는 점검시기별 20개소 표본점검(가스안전공사 지사별 5개소)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시설 안전설비(장치) 작동상태 및 기타 위험요소 방치 여부 - 공급자의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 의무사항 이행실태 - 가스공급시설의 시설 및 기술기준 적합여부 □ 대형 굴착공사장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1,014개소(대형굴착공사장 25, 정압기 989) ○ 점검시기: 연 3회 [해빙기(2~3월), 여름철(6~7월), 겨울철(11~12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서울시(예방과)] - 가스영향평가 대형공사장은 서울시(예방과) 주관으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 자치구별 10,000㎡ 이상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2개소 이상, 정압기 2개소 이상 선정후 합동점검 실시(점검시기별) ○ 주요 점검사항 - 굴착공사장 가스배관 안전관리, 공사장 용기보관 등 가스사용 실태 - 정압기내 각종 안전설비 작동상태 및 위해요소 방치 여부 등 전략Ⅰ 「예 방」 가스사용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 다중이용시설 및 보호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583개소 계 종합병원 관광호텔 대형점포 (쇼핑센터포함) 백화점 재래시장 기타 583 63 128 148 27 156 61 ※ 기타: 터미널, 철도역사, 휴게소,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유원시설 등 ○ 점검시기: 연 2회[설, 추석 연휴 전]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소방서, 가스안전공사]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기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소 및 가스법 신고에 관한 사항 등 □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임시생활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84개소(병원 42, 생활치료 29, 임시생활시설 13) 22. 2.7. 기준 ○ 점검시기: 연 2회 [해빙기(3월), 겨울철(11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안전장치(밸브, 검지기 등) 작동상태 및 안전관리자 근무실태 - 배관 및 밸브 등 가스누출여부,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부적합사항 현장 시정 및 불가시 응급조치 후 개선시행 여부 확인 등 □ LPG사용 어린이보육시설 안전점검 ○ 점검대상: 총 68개소 ○ 점검시기: 연 1회 [3월] ○ 점검방법: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LPG용기 및 보일러 급·배기 관리상태 적합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 부적합사항 현장 시정 및 불가시 응급조치 후 개선시행 여부 확인 등 □ 안전취약계층 주거시설 특별 안전점검 ○ 점검대상: 쪽방촌, 독거노인거주세대, 비닐하우스 주거 시설 등 ○ 점검시기: 연 2회(추석·설 연휴전) ○ 점검방법: 자치구 계획 수립 및 합동점검[자치구(주관), 가스안전공사, 공급자] ○ 주요 점검사항 -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배치·기초·설비기준) 적합 여부 - 배관 및 밸브 가스누출여부 확인, 가스안전사고 위해 요인 점검 ○ 조치사항: 위해요소 발견시 공급자에게 즉시 개선요청 및 확인 □ 기타 특정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구 분 시설수 점검 시기 점검방법 점검내용 독성가스 취급시설 21 개소 3월 합동점검 (자치구· 안전공사) ·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실태 (부식, 누출위험 등) · 외부인 출입통제 등 보안관리 · 불법 판매행위 등 판매·유통 관리실태 소형LPG 저장탱크 496 개소 11월 ·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 안전관리자 선임, 가스배상책임보험 가입 · 경계표시 등 방호조치 적정여부 · 각 종 경보기·차단기 작동상태 및 기타 지반침하 등 위험요소 ○ 점검횟수: 연 1회 ○ 위반사항 조치 - 가스안전공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후 부적합시설 자치구 통보 (임시 응급조치 병행) - 자치구: 부적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확행(개선명령, 과태료 등) 전략Ⅰ 「예 방」 가스공급자 시설 자체 안전점검 확행 □ 대상: 가스공급자 373개 업체 - 도시가스사업자: 5개사 (서울, 예스코, 대륜, 귀뚜라미, 코원) - 고압 및 LPG공급시설(제조,충전,판매,저장) 사업자: 368개 업체 □ 방법: 가스공급업체 주도 일상·주간·월간점검 등 이루어지도록 유도 구 분 점 검 시 설 일상점검 도시가스 지구정압기, LPG 충전설비, 고압가스 저장설비 주간점검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월간점검 LPG 저장설비의 소화설비, 안전장치작동 등 자율점검 연 1회(도시가스 공급배관 및 LPG·고압가스 공급시설 전반) □ 확인: LP·고압가스, CNG 공급자 등의 자체 안전점검 실태 확인 - 확인시기: 연 1회 이상 실시(자치구 주도) - 확인사항 · 공급업체 주도의 상시 안전점검 체계가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 기타 공급자 의무사항 및 안전관리규정 이행여부 등 확인 점검 전략Ⅱ 「대 응」 가스사고 신속대응 및 보고체계 구축 □ 보고체계의 신속성 확보를 위한 실시간 비상연락망 구축 ○ SNS를 활용한 실시간 가스시설 담당자 연락체계 구축 - 형 식: “서울 가스안전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단톡방 개설” - 가입자: 총 55명(인사이동에 따른 담당자 변경시 가입 안내) 소속기관 부서명 인원(명) 비 고 계 55 서울소방재난본부 예방과(가스위험물안전팀) 6 가스위험물안전팀 전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본부,지사,수도권대응팀 14 대응팀 6명, 본부(지사)×2명 도시가스사 안전관리팀 10 5개사×2명 자치구 환경부서 25 25개구×1명 □ 가스사고 비상대응 및 보고체계 확립 ○ 소방서: 화재진압(구조.구급)과 동시에 가능한 초동조치 이행 ○ 도시가스사업자(안전관리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복구반(지원반) 현장 출동 - 현장 도착전 복구대책 강구 (상황실, 소방서와 현장상황 공유)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초동조치 시행(밸브잠금, 잔류가스 확산 등) ☞ 피해 확산 방지 ? 보고(SNS):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사항 ③ 메인밸브 차단시 공급중지 지역(세대수) 파악 ? 보고(SNS): 공급중지 지역(위치,세대수 등) ④ 가스공급 중단지역 주민홍보 및 우회공급 등 신속한 대책 마련 ? 보고(SNS): 우회 공급대책 및 공급재개 시간(추정) ⑤ 종합상황보고: 도시가스사 상황실에서 서면보고 - 보고내용: 일시, 장소, 사고내용, 피해상황, 조치내용, 사고원인(추정), 향후대책(협조사항) 등 ⑥ 상황종료 후 손상시설 복구 ○ 한국가스안전공사(사고조사반/수도권비상대응팀) ① 상황 접수와 동시에 조사반 현장 출동 ? 보고(SNS): 출동인원, 출동시간, 도착시간 ② 도시가스사 복구반과 사고 초동대응 협조 유지 ③ LP가스 사고시 소방서와 협조하여 초동대응 협의 및 조치 이행 ? 보고(SNS): 사고내용, 조치사항, 사고원인(추정), 향후계획 등 ④ 사고조사 결과 최종보고: 서면보고 □ 사고처리 흐름도 관련기관 사고처리 흐름도 상황전파파 보고 긴급복구 소방재난본부 (상황실)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회사 가스공급업체 상황발생 (가스사고) 서울종합방재센터 소 방 서 현장조사 상황보고 본부 및 안전공사 보고 출동 대책통보 경 찰 서 현장통제 접수 상황전파 전략Ⅲ 「나 눔」 LPG사용 취약시설 가스안전 개선사업 추진 □ 일반주택 LPG사용시설 개선사업 지원 ○ 추진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대 상: 7개구 125세대(강서,관악,서대문,양천,영등포,용산,종로구) ○ 사업기간: 2022. 2월~11월 ○ 소요예산: 12,500천원(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LPG사용시설 개선사업 신청 자치구에 교부하여 사업시행 - 산업통상자원부, 자치구, 사용자 40 : 40 : 20 부담 ○ 사업내용 - LPG 고무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 - 퓨즈콕, 절체기 등 안전장치 설치 - 시설개선후 한국가스안전공사 적합여부 완성검사 실시 □ 영세소상공인 LPG사용시설 개선사업 추진 ○ 추진근거: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 대 상: 800개소(시장, 상가, 음식점 등 LPG사용 소상공인 사업장) ○ 사업기간: 2022. 3월~11월 ○ 소요예산: 298,000천원(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사업내용 - LPG 고무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절단 등 고의사고 예방) - LPG 개별 용기보관시설을 체적관리시설(용기집합)로 교체·개선 - 퓨즈콕, 절체기 등 안전장치 설치후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실시 전략Ⅳ 「공 유」 시민홍보 강화를 통한 가스안전 생활화 □ 가스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교육 ○ 계절별 특성에 맞춘 시민홍보로 가스안전 생활화 정착 유도 시 기 별 홍 보 내 용 년 중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등 행동요령 ?가스 사용전·중·후 주의사항 안내 ?평상시 가스누설점검 실시 방법 겨울철(11~12월) ?가스보일러 관리 및 CO중독사고 예방 ?한파·폭설시 가스시설 안전사용 방법 봄철·해빙기(2~3월) ?이사할 때 가스시설 철거 및 설치 사항 ?기온 상승에 따른 지반침하 및 붕괴 등 손상 예방 행락철(5월, 10월) ?휴대용 가스렌지(부탄가스) 안전사용 요령 ?이동식(캠핑카 등) 가스통 안전관리 요령 명 절(1월, 9월) ?장기 공가시 가스시설 관리요령 장마철·여름철(6~7월) ?침수·유실시 가스안전관리 및 LP가스통 관리 요령 ?휴가철 휴대용 가스렌지 안전관리 요령 가을철(9~10월) ?가스보일러 가동전 안전관리 요령 ○ 각 기관별 가스안전생활 홍보 추진방법 - 서 울 시: 서울시 운영 전광판 등 영상매체 활용 - 자 치 구: 홈페이지, SNS, 소식지, 전광판, 반상회보, 캠페인 등 ?가스안전점검의 날 합동(구,가스공급사,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거리캠페인 실시 및 계도물 배포 ?계절별·특성별 가스안전사용 방법 반상회보 및 홈페이지 게제 ?자체 운영 전광판 및 게시판(주민센터 등)에 안전사용요령 게시 ?각종 세금고지서 등에 가스안전 주민행동요령 간략 게제 - 한국가스안전공사:신문·방송 등 중앙매체 활용, 합동 거리캠페인 참여 ?가스시설 완성 및 정기검사시 안전사항 전파 및 계도물 배부 - 도시가스사: 가스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캠페인, 공모전 등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가스안전행동요령” 게제 ?아파트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가스안전사용 요령 등 안내문 게첨 - LPG판매업체: 수요가 시설 안전관리 계도물 배포, 캠페인 참여 □ 가스시설 종사자 및 사용자 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능력향상 ○ 기관별 가스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기관별 교 육 방 법 자치구 가스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 근 거: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제19조 - 교육시기:가스담당 공무원 임명후 6개월 이내 - 교육내용:기본교육(이론)+응용교육(실습 및 현장견학) 가스 충전·판매소 종사자, 굴착공사 건설기계 조종자: 연 1회 가스사용자 교육: 각종 행사 및 단체교육(보건 및 민방위)시 실시 한국가스 안전공사 법정교육: 안전교육, 시공자교육, 정압기 실무(수시) 특별교육: 충전원, 탱크로리 운전자, 사용시설 점검원 등(신규 종사시) 순회교육: 가스공급업체 종사자(정기검사시) 가스공급자 시공업체, 협력업체, 특정가스 사용시설 종사자 안전관리 교육 학교, 사회복지시설, 가스사용 취약시설 등 방문교육 □ 가스사고 대비 비상훈련 실시 ○ 훈련대상 : 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공급사업자(LP판매협회 등) ○ 훈련횟수 : 도시가스사업자는 연 2회, 가스공급자 연1회 이상 ○ 훈련방법 - 도시가스사업자: 가상주제 선정 ⇒ 자체훈련 및 소방서 합동훈련 - 기타 가스공급자: 자체 비상연락망 구축·정비 및 서면 훈련 ○ 훈련내용 : 비상소집, 긴급출동, 가스공급 차단, 피해시설 복구 등 Ⅵ 행정사항 □ 자치구 및 도시가스사업자는 본 계획을 참조하여 자체 추진계획 수립·시행(가스안전 홍보 중점 시행) ○ 코로나-19 상황 추이에 맞게 자치구별 가스시설 안전점검 탄력적 운영 - 대응지침에 따라 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시 지도점검표에 의한 대면점검과 비대면점검 병행 추진 ○ 비대면점검은 자율점검표를 발송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자가 자율 점검후 점검표를 자치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 □ 도시가스사는 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을 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 □ 시기별·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은 추후 별도 수립하여 통보 예정 붙임 1. 자치구별 가스공급 및 다중시설현황 각 1부. 2. 대형공사장 및 공인·전문검사기관 현황 1부. 3. 가스업무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1부. 4. 독성가스취급시설 현황 1부. 5. 코로나-19 치료(병원·생활)센터·임시생활시설 현황 1부. 6.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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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시설현황(2021.12.31.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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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 굴착공사장 및 고압가스 검사기관 현황(2021.12.31.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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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관련 비상연락처(2021.12.31.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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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성가스 취급시설(`21.12.31.기준)(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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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 도시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실적 제출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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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064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용구 (0237061531) 관리번호 D0000044690819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가스관련지도감독 > 가스관련안전점검및사후관리 > 가스안전관리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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