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제출 요청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사업비 정산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을 아래와 같이 요청하오니 해당 자치구는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건 명 :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제출 나. 대 상 : 6개 자치구(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다. 제출기한 : 2022. 2. 15.(화) 라. 내 용 : 붙임1, 2 작성 - 발생이자 : <붙임 2> 의 이자산출 내역을 참고하여 산정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 제18조(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통장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환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자는 지방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한다. 다만, 이자반환금에 대한 10원 미만의 끝수 처리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반환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는 금융기관의 해당 지방보조금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붙임 1.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 1부. 2.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액 산정(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광진구청장(일자리정책과장),금천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중랑구청장(일자리창출과장),구로구청장(일자리지원과장),양천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 주무관 김문진 지역일자리팀장 김경숙 일자리정책과장 02/08 신대현 협조자 시행 일자리정책과-238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9층 (서소문동) / 전화 2133-5444 /전송 768-8851 / mjkim589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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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계획.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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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액 산정(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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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새벽일자리 쉼터 운영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계획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8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2133-5444) 관리번호 D0000044692201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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