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에 대한 회신(도봉구 창동 449-90외 1필지)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도봉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신축)신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개최에 대한 회신 (도봉구 창동 449-90외 1필지) 1. 도봉구청 건축과-2988(2022.02.04.)호와 관련입니다. 2.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우리사업소의 협의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붙임 조건이행시 급수공급 승인이 가능함을 신청인에게 안내 바랍니다. 가. 건축허가신청 현황 위 치 건축주 규모 및 용도 비고 나. 급수관련 이행조건 1) 4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 5층 이상은 가압시설(저수조 등) 필요 2) [붙임1]「급수협의 조건」이행조건으로 급수공사 승인 가능 3) [붙임2]「동파 및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을 숙지하여 공사시행 붙임 1. 급수협의조건 1부. 2. 동파 및 누수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3. 위치도 및 배관망도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태화 급수관리팀장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2/08 이승완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188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번동) / 전화 02-3146-3397 /전송 02-3146-3439 / 0526jw@seoul.go.kr / 부분공개(6)
25344263
20220209053007
본청
급수운영과-1888
D000004468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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