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사개시 통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인사과장) (경유) 제목 조사개시 통보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에서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개시 하였음을「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조사 개시 통보 등) 관련규정에 따라 통보합니다. - 다 음 - □ 조사 사항 담당기관 및 부서 직위?직명 성명 행위시 현재 조사개시 통보의 효력 위 사람들에 대하여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징계(문책) 시효가 정지되고, 징계(문책)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와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에 따라 포상추천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황영필 안전감사4팀장 경완수 안전감사담당관 02/08 김현중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5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69 /전송 02-2133-1302,1304 / hwangyp@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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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사개시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58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영필 (02-2133-3069) 관리번호 D00000446932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감사계획수립및결과보고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