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 제출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440호(‘22.1.28)와 관련입니다. 2. 각종 국제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 등을 위하여 매년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체육관련 단체(기관)의 업무와 국민들의 체육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습니다. 3.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과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22.3.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 작성근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시행규칙 제28조 ○ 기 준 일 : 2021년 12월말 기준 ○ 작성대상 : 체육시설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ㆍ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시설)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작성방법 - ‘20년말 기준 공공체육시설 현황의 내용을 활용하여 수정, 추가 기재사항 부분은 별도 표기(셀 색깔 노란색, 글시체 빨간색)하여 작성 - 기준 시설물중 철거, 용도변경 등으로 제외되는 시설은 변동사항을 파악할수 있도록 변동사유서 제출 나. 전국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 ○ 기 준 일 : 2021년 12월말 기준 ○ 작성대상 : ‘20년말 기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에 기재되어 있는 체육관(투기 체육관 제외), 수영장, 골프연습장, 운동장 등 국민들이 거주지 가까이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중 결재시스템이 갖춰져 이용자 파악이 가능한 시설 ○ 작성방법 : 붙임 3 참조(자치구별 시설유형별 1개소 이상 의무제출) 붙임 : 1.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20년말 기준) 각 1부. 2. 변동사유서 1 부. 3. 공공체육시설 이용현황 작성약식 및 작성요령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양성평등정책담당관,장애인자립지원과장,교육정책과장,자원순환과장,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여가과장),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난지물재생센터소장,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장,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사장,서구1-25(체육시설담당) 주무관 윤상열 체육시설팀장 정경옥 체육정책과장 02/08 배덕환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12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층 /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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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자료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28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상열 (02-2133-2694) 관리번호 D000004469251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