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과·고지한 과태료가 납부기한내에 납부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과태료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오니, 2022.2.28.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과태료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2%까지 추가로 부과되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상에 불이익(압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과태료 체납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02/08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890 ( ) 접수 ( ) 우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시티스퀘어 18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6)
25343595
2022020905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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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1890
D000004469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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