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계획보고

은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계획보고 1. 예방과 - 2471(2022.2.7.)호“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계획 알림” 와 관련입니다. 2. 우리119안전센터 관내“화재경계지구 신규지정을 위한 일제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조사기간: 2022. 2. 7.(월) ~ 2. 16.(수) 나. 조사대상: 소방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지역 ? 소방기본법 제13조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火災警戒地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5.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조사방법: 붙임3 참조(예방순찰 및 소방용수시설 조사와 병행) 3. 행정사항: 조사결과를 2.17.(목) 까지 문서 제출 (※ 신규 선정 대상이 없는 경우에도 붙임3 양식 작성 제출) 붙임 1. 전통시장 현황 1부. 2.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1부. 3. 조사 결과(서식) 1부. 끝. 담당자 김대식 3팀장 강명성 119안전센터장 02/08 곽정수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442 ( ) 접수 ( ) 우 034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320(수색동 326-16)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191 /전송 02-6981-6198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4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수색 전통시장 현황(2022.2.7.기준).xls

    비공개 문서

  • 붙임2) 수색 소방차 진입곤란(불가)지역 현황.xlsx

    비공개 문서

  • 붙임3) 화재위험시설 화재경계지구 지정 재정비 조사 결과 서식(부서명).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화재경계지구 신규대상 선정 일제조사 계획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수색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수색119안전센터-442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대식 관리번호 D000004469152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소방예방및검사지도업무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