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669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유형근 유세종 김상웅 02/08 代최진경 협 조 급수운영과장 채재일 급수운영팀장 박장진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급수관리팀장 이훈재 주무관 이용민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상수도 관로 특별 점검 계획 2022. 2.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관로 특별 점검계획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1.1.26.공포, ’22.1.27.시행)에 따라 상수도관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중대재해(중대시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 관련규정 ○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1~2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 시설물 ○ 중대재해 및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수도관로 특별 점검계획, [누수대응과-1012(2022.01.28.)] 2 점검계획 ‘ ?? 점검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 : 송수관 109㎞ ○ 시민재해 예상 시설 :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 500㎜이상 배수관 시설물관리범위 취수장 정수장 수요가 급수 도수관 법정관리시설(1종시설물) 법정외 시설물 ※ 사업소별 누수취약지역,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관로 추가시행 가능 ?? 대상 시설 현황 (단위 : ㎞) 구분 상수도 시설물 계 송수관로 500㎜이상 배수관 연장 256 109 147 ※ 도송수관로와 간선도로 500㎜이상 관로는 일부 중복 됨 ?? 점검기간 : 2022. 2. 7. ~ 3. 31.까지(긴급 점검 시행) ○ 작업준비 및 도면숙지 : ‘22. 2. 7 ~ 2. 8. ○ 현장점검 : ’22. 2. 9 ~ 3. 31. ?? 점검방법 ○ 점검반 편성 - 점검주체 :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추가 과업지시(본부) 용역명 계약자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중부지역 상수도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천일외 1개사 ‘21. 6.22 ~ 23. 6.21 4,470 - 점검인원 : 1개반(2인) 운영 - 차량지원 : 렌트 및 자체 차량 이용시 비용 지급(본부) -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장비 착용 철저 ○ 점검방법(육안점검) - 도로별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 차량 및 도보 순찰을 통한 육안 점검 ?? 점검내용 ○ 도·송수관로 누수, 침하(Depresson), 도로함몰(Cave-in), 공동(Cavity)등 유해, 위험요인 확인·점검 - 시설물 내구성 및 구조적 안전성에 초점을 맞춘 점검이 아닌 이용자의 이용 측면에서 위험성 발견에 초점을 둔 점검 시행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조치 - 피해 방지를 위해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위험표시 설치, 접근 제한 조치, 긴급 상황보고 등 실시(관련부서 통보) ○ 경미한 사항은 순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점검기간 내 정비 완료 - 장기간 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유해·위험요인 표시 및 접근 제한 조치 후 정밀안전진단 용역사 등에 보강방안 검토 후 보강조치 ○ 상수도관로 및 밸브 손상에 의한 도로 침하, 함몰, 공동 등 집중점검 - 현수관로 등 노출관로 처짐, 침하, 여부 점검 - 매설관로 지반침하, 함몰, 동공, 물고임 여부 점검 - 밸브실 뚜껑손상, 침하, 함몰, 물고임 여부 등 점검 3 추진일정 ‘ ○ ’22. 2. 8. : 지하시설물 위치도 및 지하시설물 현황 제공 (수도사업소→용역업체) ○ ’22. 2. 8. : 도면 출력, 노선결정 등 작업준비 ○ ’22. 2. 9 ~3. 31. : 현장 점검시행 ○ ’22. 4.11. : 점검결과 보고(수도사업소 → 누수대응과, 시설관리과) 4 행정사항 ‘ ○ 지하시설물 위치도 및 현황자료를 작성하여 제공 (※기존 지하안전법에 따른 지반침하 육안조사 관련 자료 활용) ○ 점검구간 상수도관로 점검표 작성 후 익일보고(용역업체 → 수도사업소) 첨부 : 1. 상수도 관로 점검표 1부. 2. 구별 상수도관로 시설물 위치도(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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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시설관리과-2669
D000004468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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