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 계획 보고(도봉) 1. 재난관리과-5980(2017.10.10.)호『구급의약품 관리 철저 지시』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도봉119안전센터에서 보유 중인 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이 있어 폐기처분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상물품 : 아미오다론(3mL) 6개 하트만(1000mL) 2개 부데코트 흡입액(2mL) 8개 나. 폐기일자 : 2021.02.08.(화) ~ 2021.02.11.(금) 라. 사유 : 유효기간 경과 및 경과 예정으로 일괄 폐기 다. 처리기관 : 바로선병원 담당자 정지훈 3팀장 임의준 센터장 02/08 이희묵 협조자 시행 도봉119안전센터-368 ( ) 접수 ( ) 우 01350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653-4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25343243
20220209053007
본청
도봉119안전센터-368
D000004469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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