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학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2월 공공안전관(청원경찰) 직무교육 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직무교육) 나. 서울특별시 청원경찰 관리규정 제17조(교육 등) 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안내(인사과-3765, 2020. 1. 26.) 2.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발 확산으로 우리시에서도 직원 가족간 감염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직원간 전파 등이 우려되는 바, 방역체제를 강화하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자, 2022년 2월 서울소방학교 청원경찰 대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것을 보고 합니다. 끝. 주무관 정상진 총괄운영팀장 최종민 교육지원과장 02/08 정선웅 협조자 담당자 김진영 시행 교육지원과-1700 ( ) 접수 ( ) 우 03312 은평구 통일로 1031-21 (진관동 110-26) / fire.seoul.go.kr/school 전화 02-2106-3616 /전송 02-2106-3700 / jungsj0318@seoul.go.kr / 부분공개(7)
25343175
20220209053007
본청
교육지원과-1700
D000004469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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