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승강기 설비 안전관리 철저 1. ’22.2.2. 발생한 ‘문화비축기지 승강기 추락사고’ 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마포구 성산동 670 문화비축기지 T6 커뮤니티센터에서 발생한 상기 사고의 경우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망자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22.1.27.시행)」이 적용될 수 중대한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안내하오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이를 숙지하고 승강기 특별점검 실시, 안전관리교육 강화 등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중대재해처벌법」상 법적의무이행사항 1부. 2. 사고동향보고 및 사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고경태 중대시민재해예방팀장 한명수 안전총괄과장 02/08 유재명 협조자 시행 안전총괄과-229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25342824
20220209053007
본청
안전총괄과-2295
D000004468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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