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3-3)공동주택 옥상 대피 안내표지 등 설치 안내문 및 대피방법 홍보 계획 1. 관련문서 가. 예방과-12793(2021.6.16.)호『공동주택 옥상 출입구 안전관리 강화추진계획』 나. 예방과-15102(2021.11.1.)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다. 예방과-17573(2021.12.15.)호『2021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알림』 라. 예방과-1741(2022.2.3.)호『(1-5-1) 전기, 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추진』 2. 겨울철 난방용품 사용의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소방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유사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옥상대피 안내표지 및 대피방법 등 안내문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발송대상: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44개 단지(868단지의 5%) 나. 발송방법: 안내문 발송/ e그린우편 다. 내 용: 공동주택 옥상 대피 안내표지 설치 및 대피방법 전기, 가스화재 예방을 위한 안내 등 라. 예 산: 금24,200원(이만사천이백원) 붙임 1. 안내문(홍보문) 1부 2. 공동주택 옥상대피 안내표지 안내문 발송대상 1부. 끝. ★담당자 최승구 예방팀장 변두남 예방과장 02/08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206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71 /전송 6981-8679 / kshj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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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예방과-2067
D000004468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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