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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80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문진 김경숙 신대현 박대우 02/08 황보연 협 조 2022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2022. 2.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 市-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의 ’21년 추진성과와 보완점을 분석·진단한 결과, 보다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중·장기적 정책목표를 설정· 추진하여 사업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추진경과 ??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및 제19조(행정?재정 지원) ○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 그간의 추진경과 ○ ’18년부터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 - 시장-25개 구청장 일자리창출 공동선언 합의 및 서명(’17. 7.) - 23개 자치구, 75개 사업 발굴, 1,908개 일자리 창출 ○ ’19년 사업 일몰제 도입· 운영 -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 확대 추진 및 미흡사업 지원 종료 ○ ’20년 신규사업 유형 재편(4개 → 2개) - 신규사업(2) : 공공서비스형, 민간자립형 사업 - 계속사업(4) : 수익창출형, 공공서비스형, 일자리플랫폼형, 인력양성 및 취창업연계형 ○ ’21년 표준모델 정립 및 市 주요 정책사업과 연계한 권역별 권장모델 발굴 - 그간의 우수사례를 반영, 사업 표준모델(14개) 및 권역별 권장모델(12개) 정립 Ⅱ 사 업 개 요 ?? 사업대상 : 17개 자치구, 25개 사업(신규사업 13, 계속사업 12) ?? 참여대상 : 청년, 新중년, 경력단절여성 등 ?? 사업관리 : 정례모니터링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합동워크숍 개최 등 ?? 지원체계 :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 운영 ?? 지원기간 : 최장 2년 ※ 신규사업 대상 지속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여 차년도 지원 여부 확정 ?? 지원내역 : 인건비, 운영비, 인프라 구축 등 지원 ※ 자치구 예산교부 외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병행 추진 ?? 소요예산 : 3,062백만원 ※ 구비(2,371백만원) 매칭 별도 ※ 매칭비율 : 시비 50%, 구비 50%(신규 민간자립형사업 시비 70%, 구비 30%) ?? 사업유형 ? (민간자립형) 새로운 사회서비스, 사회적가치 등을 창출하는 상품을 개발·판매하여 사업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 조직화로 자립 가능한 사업 ? (공공서비스형) 지역 내 생활안전 서비스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정규 직업화하고, 향후 市, 區 부서 고유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 ?? 추진절차 사업 공모·접수 ⇒ (1차) 심사·선정 ⇒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차)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차년도 사업 선정 공모계획 자치구 통보 사업계획서 제출 신규 일자리 아이디어 심사·선정 지역실태조사, 서비스 수요자 발굴 등 사업 준비 정도를 평가, 신규사업 최종 선정 월별 실적 분석 및 중간평가 실시 등 월별 모니터링 자료를 토대로 사업 지속여부 평가 정례모니터링 및 맞춤형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 ⇒ Ⅲ ’21년 추진성과 및 개선 필요사항 ?? ’21년 추진성과 ○ 20개 자치구, 30개 사업 추진, - - < 유형별 일자리 창출 현황 > (단위 : 개) ○ 사업매출액은 사업 자립을 위해 재투자 - 수익금 사업 자립을 위해 재투자(시설보강, 자산취득, 재료비 등) ○ 추진사업 중 일부는 창업 및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전환 성공 - 市 사업화 지원 종료 후 은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전환 추진 중 ?? 개선 필요사항 ○ 중·장기적인 정책목표 설정 없이 자치구 신청사업 심사·선정 추진 -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목표 설정 필요 ○ 사업지원 종료 후, 종료사업(자립사업) 일자리 파급효과 미흡 -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 사업성과 제고 및 지속가능성 확보 Ⅳ 사업 개선·운영 방향 추 진 방 향 구체적인 중·장기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추진 ? 종료 사업의 자립화율을 ’25년까지 약 70% 수준 달성 목표 ? 자립 사업의 6개월 이상 생존율을 ’25년까지 약 65%, 취업률을 약 70% 수준 달성 목표 ??자립화율 : 55%(’22) 60%(’23) 65%(’24) 70%(’25) ??생 존 율 : 50%(’22) 55%(’23) 60%(’24) 65%(’25) ??취 업 률 : 55%(’22) 60%(’23) 65%(’24) 70%(’25) ※ 자립화율 : 종료 사업 중 민간자립화(법인설립, 개인 창업) 및 자치구 고유사업화로 자립한 비율 ※ 생 존 율 : 민간기업화 및 자치구 고유사업화로 자립 사업 중 사업 종료 후(6개월 이상) 생존 비율 ※ 취 업 률 : 사업종료 후(6개월 이상) 직접일자리 참여자 취업 연계 및 기존 취업자 취업 유지 비율 사업화 지원을 통한 연도별 사업 자립화율 목표 달성 ? 민간자립화 및 자치구 고유사업 전환 예정 사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사업 성격, 내용에 대한 적절한 컨설팅을 통해 사업 자립화율 제고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하여 일자리 지속가능성 제고 ? 종료 사업 효과 분석 및 사후 관리 강화(사업 재설계·보완) 소통강화를 위해 참여자?전문가등 협의체 구성·운영 ? 실효성 있는 일자리사업 발굴, 지속가능한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주체(시,자치구, 참여자)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구성·운영 추진 Ⅴ ’22년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관 리 ○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화 밀착지원 - 사업화 지원 전문 수행기관 선정 : 별도 계획을 수립 추진 ? 운영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시기 : ’22년 2월~3월 (예정) ? 선정절차 사전규격공개 (일자리정책과) ⇒ 입찰공고 (재무과)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제출 (일자리정책과) ⇒ 제안서평가 (일자리정책과) ⇒ 협상 및 계약 (일자리정책과/재무과) 5일 20일간 방문 접수 기술능력 가격평가 합산 점수 70점 이상 고득점순 ○ 사업별 사업화 지원 전담 전문가를 배치하고 사업유형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도 매칭 ○ 사업별 정례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성과를 상시적으로 관리 - 사업 추진현황 및 모니터링 결과를 분석, 대응 전략 수립 및 문제점 해결방안 모색 2 사 업 평 가 ?? 사업 유형별 평가지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인 성과관리 ○ 사업 유형별 성과지표를 토대로 세부 달성목표 설정 - (민간자립형) 월별 일자리창출 실적, 매출 증가율, 기업생존율 등 - (공공서비스형) 월별 일자리창출 실적, 수혜자 증가율, 수혜자 만족도 등 ※ ’21년 추진성과를 반영, 사업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 고도화 ○ 사업별 성과목표 수립 및 월별 목표 달성도 분석, 지속가능성을 평가, 분야별 전문가와 컨설팅 연계 지원도 추진 ?? 종료사업 일자리창출 지속성을 조사하여 사업 재설계·보완 ○ ’21년 지원 후, ’22년 종료 사업(18개)에 대해 일자리 창출 지속성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 효과성을 측정 - (생존율) 민간기업화(법인, 개인사업자), 자치구 고유사업으로 전환 추진 사업 운영현황 조사 - (취업률) 사업종료 후(6개월 이상) 직접일자리 참여자 취업 연계 현황 및 기존 취업자 일자리 지속성 조사 ?? 사업 중간평가 추진 ○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21년~’22년 상반기 사업 추진성과를 기반으로 자립화 가능 여부 평가 - 자치구 자체평가, 현장점검단 구성 및 사업별 현장점검 실시 ○ 세부 평가 기준(안) - (공 통) 추진체계 적절성, 예산집행 적정성, 사업 지속가능성 ? 추진 주체 역량,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 자립가능성 등 종합평가 - (유형별) 사업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추진내용 평가 ? 사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매출성장률(민간자립형), 수혜자 만족도 (공공서비스형) 등 세부 핵심 지표 평가 적용 ○ 계속사업 중간평가를 실시, 인센티브 제공 및 사업비 감액·종료검토 - 중간평가 결과 우수사업은 사업비 추가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 부진사업은 사업비 감액 또는 사업화 지원 종료 검토 ※ 사업비 추가지원 및 감액 비율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신규사업은 연 단위로 평가, 사업 지속 여부 결정 - 월별 추진실적 및 달성도를 토대로 ’23년 계속사업 수행 여부 선정 3 사업 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강화 ○ 사업 표준모델 적용 자치구 사업 조기 착수지원 및 성과제고를 위해 민간기업과 1:1 매칭을 적극 유도 ○ 유사 사업추진 자치구 간 정책교류 TF를 구성·운영, 사업 지원기능 강화 - 지역별 일자리 수요조사, 고용환경 분석, 소비자 분석 등 유사 사업 추진 자치구 및 인접 자치구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창출 효과 제고 ○ 직무역량 강화 지원 및 사업성과 평가보고회 개최 -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실행력 강화 워크숍 지원 ? 참여자 분과별 토의, 과제 수행 및 결과 발표 ? 사업 실행(추진)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요인 진단 및 해결방안 도출 - 지역·업종·분야별 직무역량 강화 소그룹 워크숍 지원 ? 사업 담당자 및 참여자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맞춤형 교육(홍보, 마케팅 등) 지원 - 연말 결산보고회 개최 ? ’22년 사업추진 과정,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모색 ? 우수사례 발표 및 성과 우수사업 담당자 표창 ○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추진 -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사업 개선사항 도출 및 ’23년 사업계획 반영 4 추 진 일 정(안) ○ ’22년 사업화지원 용역 수행기관 선정 : ’22. 2.~3. ○ 사업별 전담 전문가 배치 및 밀착관리 : ’22. 3.~12. ○ ’22년 사업 중간평가 : ’22. 6.~7. ○ 종료 사업 일자리 지속성 조사 : ’22. 8.~9. ○ ’23년 신규사업 공모·선정 : ’22. 8.~10. -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시-구 합동기획회의 : ’22. 8.~9. - ’23년 신규사업 (사업 준비기간) 운영 : ’22. 10.~12. ○ ’23년 계속사업 선정 : ’22. 9.~10. ○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 ’22. 10.~11. ○ 결산보고회 개최 : ’22. 12. ※ ’22년 연간 사업추진 일정(붙임2) 참고 Ⅵ 행 정 사 항 ?? (市)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화 지원 ○ 정례 모니터링, 전담 컨설팅, 실행 워크숍 등 사업화 밀착 지원 ○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예산 분기별 교부 ?? (區)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 자치구 매칭 사업예산 확보 ○ 사업수행기관 선정, 참여자 모집 관리 등 사업추진 ○ 월별 사업추진 실적(일자리창출 실적, 참여자 현황, 매출 현황 등) 관리 및 보고 등 붙임 1. ’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 목록 1부. 2. ’22년 연간 사업추진 일정(안) 1부. 3. ’21년 사업 추진성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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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목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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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연간 추진일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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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2021년 사업 추진실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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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시-구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380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진 (2133-5444) 관리번호 D0000044692200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일자리종합대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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