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타운영비(건물 융자금 이자) 집행기준 관련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보육정책과장) (경유) 제목 기타운영비(건물 융자금 이자) 집행기준 관련 질의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의 기타운영비(217목) 집행기준 관련입니다. 2. 기타운영비 항목은 건물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하도록 되어있으며, 2017년도부터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으로 최초 건물 융자금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이전 지침은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이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추가 대출 및 건물 융자 목적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문의드리니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 질의내용 : 설치 인가 이후, 경제적 어려움 사유로 어린이집 건물을 담보로 개인용도의 추가대출(1~2차례)을 받은후 어린이집 운영비로 위 건물 융자금 이자를 지출한 경우 기타운영비 집행기준 적절 여부 질의 (예시) 2017년 이전 어린이집 건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 개인용도(결혼자금, 개인 대출금 상환 등)로 사용한 건물 융자금의 이자를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함 ※ (보육사업안내)연도별 기타운영비 일반사항 구분 일반사항 2021년 o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o 건물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대표자 변경 시에는 최초 설치 인가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 건물 융자금을 중도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 2017년 o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o 기타운영비는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건물융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건물 융자금의 이자는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 2016년 o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o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감가상각비, 건물 융자금의 아자, 차량할부금 등을 지출 할 수 있으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보육료 수입의 일정범위(예:15%)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순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2/08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0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8 /전송 / 68flowe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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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운영비(건물 융자금 이자) 집행기준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07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순자 관리번호 D000004469318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서울형어린이집공인평가및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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