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원 승인 알림(양천구 지양로9길 ** 녹원빌라 3동 **호)(신월동 941-**)
강서수도사업소 CU8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알림(양천구 지양로9길 녹원빌라 3동 호)(신월동 941-)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 사 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가. 지원금액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50천원 + (전용면적-33㎡) × 960원 나.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위생안전기준(KC인증, ) 인증자재 및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 50㎜ 이하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량기 연결관(유니온)을 철거하지 아니하며,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가능한 한 직선배관을 하고 또한 하수, 오수관, 정화조 등 수질오염원과 가급적 멀리 배관해야 하며, 관로상에 공기 주머니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하여야 합니다. 라. 공사 완료 후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와 각 부분별 공사(전·중·후)사진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수도사업소(☎3146-2521)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주호 현장민원팀장 최상희 현장민원과장 02/08 전영부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576 ( ) 접수 ( ) 우 0801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21 /전송 02-3146-2509 / / 부분공개(6)
25341794
20220209053007
본청
현장민원과-1576
D000004469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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