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수도사업소 YO-022071322012382&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도 검정유효기한 만료 수도계량기 교체대상 등록(관악구) 1. 계측관리과-530(2022.01.18)호와 관련입니다. 2. 『계량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2022년도 검정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된 수도계량기를 아래와 같이 Arisu인포시스템에 교체대상으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 : 외 14720 건 나. 사유 : 만기(11) 붙임 계량기 교체의뢰 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지원 주무관 표창구 현장민원과장 02/08 代박선희 협조자 시행 현장민원과-180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561 /전송 02-3146-4567 / ljw620@seoul.go.kr / 부분공개(6)
25341728
20220209053007
본청
현장민원과-1803
D0000044692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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