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846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공예박물관장 권정수 이남재 02/08 김수정 협 조 전시기획과장 채영 교육홍보과장 오문선 수집연구과장 김서란 주무관 김한종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2022. 2.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박물관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39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2.1.13.) ?? 2022년 서울공예박물관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총무과-393, ’22.1.17.) 2 주요 현황 ?? 상시근로자 현황 총 계 공무원 공공안전관 기간제 뉴딜 용역 124 35 12 11 23 43 - ’22년 3월 기간제 및 뉴딜 근로자 총 14명 충원 예정 ?? 산업안전보건 관리체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박물관장 ○ 안전보건관리감독자 : 총 4명(각 부서장) ○ 안전·보건관리자 : 총 2명(각 1명, 전문업체 위탁 선임)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대상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각 4명 (※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동수로 구성, 각 4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 ○ 사용자위원(4명) : 박물관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총무과장 ○ 근로자위원(4명) : 근로자 대표 및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근로자 - 근로자 대표 :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 ○ 임기 : 2024.12.31.까지(임기 3년 이내,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 ○ 위원장 : 위원 중 호선(互選)(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 공동 선출 가능) ○ 간사 : 사용자·근로자 위원 중 각 1명 지명 - 1분기 회의를 통하여 간사 지명 방법 논의(간사 지명 방법, 인원 등) - 간사 지명 전까지, 총무과 중대재해업무 담당 직원이 간사 업무 대리 실시 ?? 위원회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흐름도> ○ 개최시기 - 정기회의 : 분기별 위원장이 소집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집 ○ 회의 안건 수집 방법 - 각 부서장(또는 위원회 위원)이 근로자 의견 수집 및 안전 점검 등 실시를 통해 안건 수집 후 제출 - 별도 의견 수집 창구(게시판, 메일, 의견함 등)를 통한 안건 수집 ? 박물관 내 모든 직원이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 (※ 수집된 안건이 위원회 운영 규정 및 관련법에 위배 되는 등, 회의 안건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채택) ○ 회의 성립 및 의결 요건 - 성 립 :근로자 위원 및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 의 결 : 출석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 ※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자 중 1명을 지정, 위원 직무대리 가능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산안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 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 실시 (해당 중재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여,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산안법 시행령 제38조) ○ 주요 심의사항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 - 그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 시키기 위한 사항 등 ○ 회의록 기록사항(산안법 시행령 제37조. 작성 후 2년간 보존) - 개최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토의사항 ○ 회의 결과 등의 근로자 공지(산안법 시행령 제39조) -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 직원 공지 - 행정포털 게시판, 메일, 청사 내 게시판 등 활용 4 행정 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준비 : ’22.2월 중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운영 규정 수립 (※ 운영 규정 수립 전 근로자대표 및 사용자대표의 검토 및 확인 실시) ?? ’22년 제1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2. 3월 중 ○ 장 소 : 회의실 ○ 참 석 : 8명(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전원) ○ 안 건 : 위원장 및 간사 선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등 ○ 방 법 : 필요시 서면회의 개최(코로나19 대응지침 반영) 붙임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안) 1부.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안건(서식) 1부.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식)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0.3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명단.xlsx

    비공개 문서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안건(서식).hwpx

    비공개 문서

  •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서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공예박물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공예박물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846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정수 (02-6450-7033) 관리번호 D00000446940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