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동물보호과-2638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의공중보건팀장 동물보호과장 박장순 배진선 02/08 이미경 2022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2022. 2.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2022년 꿀벌전염병 방역 실시계획 국가 가축방역 지원사업인 꿀벌전염병 방역을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 2022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종합계획(동물보호과-457, 2022. 1. 7.) ?? 추진기간 : 2022. 2. 14. ~ 4. 30. ?? 지원대상 : 양봉농가의 봉군() ※ ’20년 ~ 지원 현재일까지 「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농가는 구제약품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구제질병 : 꿀벌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2 세부 추진계획 ?? 약품구매 ○ 꿀벌 전염병 예방약품의 구매는 국비 70%, 자치구비 30%로 편성?집행 ○ 자치구별 소요예산 국비분(70%)은 붙임1과 같이 자치구별로 재배정 ○ 자치구는 국비(70%)에 따른 구비(30%)예산을 편성하여 약품 조달구매 실시 - 부족분은 구비로 충당하여 사업계획량 100% 실시 - 약품 종류는 각 자치구에서 양봉농가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 ※ 주의사항 : 항생제·농약잔류가 없는 친환경 약품을 선정하여 안전한 벌꿀생산에 주력 ?? 약품배분 ○ 자치구에서 ’22. 3. 11.(금) 전까지 적기에 축주에게 직접 또는 공수의사 등을 통해 지급 ?? 구제방법 : 축주가 약품을 수령하여 직접 구제 ○ 전국에서 동시에 구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적기에 구제약품을 농가에 지급 ○ 양봉농가로 하여금 약품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설명서를 숙지토록 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할 것 ○ 질병별 실시기간 및 방법 질병명 구제시기 구제횟수 응애류 4월말까지 5회 노제마병 4월말까지 4회 낭충봉아부패병 4월말까지 3회 3 소 요 예 산 ?? ○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국비 구비 합계 응애류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합 계 ※ 약품별 구매·배부는 자치구별 자체 실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추진 ?? 예산과목 ○ 동물보호과, 선진형 동물보호시스템 구축, 수의공중보건 강화,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 재료비, 재료비(206-01) 4 행 정 사 항 ?? 시본청(동물보호과) ○ 자치구별 꿀벌전염병 예방약품비(국비) 재배정 실시 ○ 자치구별 약품배분 현황 등 결과 취합정리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후 예방약품 구매·배분 ○ 지출내역, 약품 공급내역 등 추진실적 제출 : ’22. 3. 18.(금)까지 붙임 1. 2022년 꿀벌전염병 예방약 재배정(안) 2. 2022년 꿀벌전염병 방역실시 추진실적 제출 서식 1부. 끝.
25341006
20220209053007
본청
동물보호과-2638
D00000446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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