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1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1차) 2022년 1월 운행제한차량 위반 과태료 신고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1차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건 명: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위반 과태료 ○ 부과결의 내역 - 부과건수: - 부과금액: ○ 위반일시: 2022.1.1. ~ 2022.1.31. ○ 자진납부기간: 2022.1.1. ~ 2022.02.08. 붙임: 1. 결의서(징수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부과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임필재 과적단속팀장 김미향 관리단속과장 박남기 성동도로사업소장 02/08 이경우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121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61 /전송 02)2210-1565 / lpj2407@soue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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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신고분 징수결정 및 부과결의(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관리단속과
문서번호 관리단속과-1211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필재 관리번호 D000004469345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세외수입관리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