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1월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내역 보고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구급의 요청의 거절), 제21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구조·구급요처의 거절), 제12조(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 2. 위와관련 2022년 1월 구급요청의 거절 및 응급환자등의 이송거부내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1월 구급활동일지 및 이송거절거부확인서 각 1부. 끝. 담당자 장현선 구급팀장 김주천 재난관리과장 신자행 소방서장 02/08 이웅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5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신대방동) / 전화 02-6913-7761 /전송 02-6913-7748 / / 부분공개(5 6)
25340218
20220209053007
본청
재난관리과-850
D000004469285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