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98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김수진 안은란 02/08 김대성 - 2022년 멧돼지기동포획단 - 단체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2022. 2.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2021년 멧돼지 기동포획단 단체 수렵배상책임보험 가입계획 멧돼지기동포획단에 대해 수렵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수확기피해방지단(멧돼지기동포획단) 운영관련 지자체 단체 수렵보험 개발 안내(환경부 생물다양성과-3246, ’20. 4. 20.) ○ 2022년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계획(자연생태과-2427. 22. 2. 8.) ?? 추진방향 ○ 도심출몰 멧돼지 포획활동 단원들의 안전사고 대비하여 안정적인 보상체계 마련 ○ 멧돼지 기동획단원의 자치구 중복활동에 따라 시에서 일괄 보험을 일괄 가입처리하여 행정적·비용적 효율 도모 2 세부 추진계획 ?? 가입 개요 ○ 보험기간 : 2022. 2. ~ 2023. 2.(계약일로부터 1년) ○ 가입대상 : 서울시 자치구 활동 멧돼지 기동포획단 57명 - 서울멧돼지출현방지단 : - 야생생물협회동부지부 : - 야생생물협회서부지부 : - 개인 : ○ 가입방법 : 1인 견적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수렵배상책임보험 운영 보험사가 희소하고, 환경부의 단체보장보험 개발 요청에 따라 위 보험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가입용 보험상품 개발함 ○ 보 험 사 : 삼성화재 ○ 보장내용 : 배상책임대인, 배상책임대물, 수렵 중 사망상해 휴유 장애 ?배상책임대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활동 중 총기의 소유, 사용 도는 엽견에 의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 : ?배상책임대물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야생동물 구제 활동 중 총기의 소유, 사용 도는 엽견에 의하여 피해자의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보상한도 : ?수렵 중 상해사망휴유장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한민국 내에서 수렵활동 또는 유해 댜생동물 구제활동 중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사망 제외) 또는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위 보험금을 지급 - 보상한도 :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원 ○ 세부내역 보험내용 대상 아동 1인당 가입액(원) 산출액(원) 단체별 인원(명) 계 대인배상책임 대물배상책임 수렵 중 상해사망휴유장애 서울멧돼지 출현방지단 야생생물협회 동부지회 야생생물협회 서부지회 개인 ○ 예산과목 : 야생동식물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강화, 공공운영비 3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추진일정 ○ 수렵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계획수립 및 계약 : 2022. 2월 중 ○ 수렵배상책임 보험 운영 : 계약일~1년간 ?? 행정사항 ○ (서울시) 수렵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 계획 수립 및 계약 ○ (자치구) 수렵배상책임보험 운영 ○ (멧돼지기동포획단원) 안전사고 발생 시 활동 자치구에 신속보고 붙임 1. 2022년 가입대상자 현황(단체별)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수렵배상 책임보험 가입신청서 6부(별첨). 4. 개인정보활용동의서 57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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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자연생태과-2798
D000004469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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