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차량소유자 귀하(차량번호)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명령) 통지(22년 3차) 1. 귀 하(사)께서 소유하고 계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또는 임시5등급)으로 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임을 알려드리니, 2022. 8. 6.까지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또는 조기폐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 의무대상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 저공해조치(기 신청자는 제외)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 신청승인 이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부착대상 확인, 적정 장치 및 장치제작사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조치기한(6개월) 내에 장치부착?조기폐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치기한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으며,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특정 사유에는 매연농도 10%이하 또는 장치 장착불가 차량에 한함 4. 저공해조치 기한 내 또는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기간(매년12월~3월) 또는 「녹색교통지역(서울시 중구, 종로구)」을 운행할 경우에는 단속되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 : https://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네이버 검색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문의)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저공해조치 안내(서울시) ☎ 02-2133-3653, 3655 ? 배출가스등급제시스템 ☎ 1833-7435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서울시 교통정책과 ☎ 02-2133-2223 ※ 공문수령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안내전화가 지연될 수 있으며, 또한 저감장치 부착수요가 집중될 경우 부착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저공해조치 명령서 1부. 2.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3. 유예신청서 1부. 4. 저공해조치의무대상차량 명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나정미 저공해사업1팀장 최동철 차량공해저감과장 02/0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14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서소문동)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241 /전송 02-2133-1025 / namoira@seoul.go.kr / 부분공개(6)
25339179
20220209053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1474
D000004469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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