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1262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허준오 代허준오 박진용 02/08 이대현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2022. 2.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계획 장애인의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 학교형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 학습기반 및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Ⅰ 근거 법령 및 추진 경위 ?? 추진 근거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 서울특별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7조(’18.1.1. 시행) ?? 추진 경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박경석, 노들야학 대표) 장애인 평생 교육기관에 대한 시 차원의 지원 요청(기자회견. 시장 면담 요청/ ’13.8.21.) ○ 종로구청, 노들장애인야학 집단민원(임차료 48백만원 요구) 관련 예산 지원 협조 요청(’13.9.10.)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14년~ 현재) - ’14 ~’17년 임차료(월세/보증금 제외) 일부 지원(1~2개 단체) - ’18년 지원단체 확대(2개→4개 단체), 임차료 일부 지원 - ’19년 4개 단체 임차료 및 시설운영비(관리비,공과금) 일부 지원 ○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서울지부 대표 행정자치위원장 면담(’19.10.31) - 면담결과 ’20년 예산증액 요구에 대하여 단계적 증액이 바람직함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면담(’20.10.21)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관리비 90% 수준으로 증액 예산과 협의 요청 → 반영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계자 면담(’21.6월~7월, 3차례) - 급식비 지원 일부 지원 협의 → 최대 한도 1식 3천원, 1월 20식, 10개월 이내 - 임차료 상한 기준 일부 변경, 운영비 지원 기준(90%) 유지 Ⅱ 추진 실적 및 절차 ?? 추진 실적(’14년~’21년)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4개소) ○ 지원 내용 : 시설 임차료 및 운영비(관리비, 공과금) 지원 ○ 지원 실적 : ’14년 이후 2,053백만원 지원(4개소) 시 설 명 총 계 예산지원 내역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총 지원액 2,053,079 421,455 407,570 344,054 305,000 245,000 200,000 90,000 40,000 노들장애인야학 1,450,991 253,762 248,449 218,780 200,000 200,000 200,000 90,000 40,000 누리 평생교육원 96,314 30,660 32,540 21,114 12,000 - - - - 장애인 아카데미 154,408 44,849 44,031 33,848 31,680 - - - - 너른마당 351,366 92,184 82,550 70,312 61,320 45,000 - - - ?? 추진 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2월 중 제출(시설 → 자치구 → 평생교육과) - 사업계획서 등 증빙자료(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 요청액 적정성 등 사전 심사 (평생교육과) - 현장 조사를 통해 임차비용의 적정성 등 사전 심사 (담당팀장, 담당자) 지원계획 수립, 추진 (평생교육과) - 각 시설별 예산 배정액에 한해 지원 사업비 지원 (평생교육과) - 사업비 지원(시→자치구→시설)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등 시설 점검 (평생교육과,자치구,교육청) - 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연 2회, 수시) - 자치구, 교육청과 합동하여 점검 추진 사업비 정산 (평생교육과) - 성과평가 및 평가 결과를 차년도 재정 지원에 반영 Ⅲ 2022년 추진 계획 ?? 전년 대비 변경사항 ○ 지원시설 확대 : ’21년 4개소 → ’22년 5개소(마을이 신나는 장애인 야학 추가), ○ 지원항목 확대 : 급식비 일부 지원(단, 1식당 3천원, 월 20식, 10개월 이내) ?? 지원 개요 ○ 지원 기간 : 2022. 1. 1. ~ 12. 31. ○ 지원 대상 : 시 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5개소 시 설 명 주 소 등록일 건물 면적 노들장애인야학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2층, 4층 ’09.12.22 869㎡ (263평) 누리 평생교육원 강서구 방화동로 126 삼정프라자 203-1, 2호 ’15.02.25 511㎡ (155평) 장애인 아카데미 영등포구 영등포로 143 에이블허브 401, 402호 ’16.06.28 253㎡ (76평) 너른마당 성북구 동소문로 20다길 10, 3,4,5층 ’16.12.01 370㎡ (112평) 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성동구 왕십리로22길22, 201호, 202호 ’21.08.09 158㎡ (48평) ○ 예산 현황 : 614백만원(’21년 446백만원 대비 37.6%(168백만원) 증) ○ 지원 내용 : 임차료(월세), 시설운영비(공과금, 관리비) 및 급식비 일부 - 임차료 : 2억 한도(2억 초과분은 90% 지원), ’22.1월 기준 임대차 계약서 기준 - 운영비 : 전년도 소요액의 90%(관리비, 공과금, 전기, 냉난방비, 수도세 등) ※ ’20년(전년도 소요액의 70% 지원) → ’21년(전년도 소요액의 90% 지원) - 급식비 : 학생 1인당 연간 600천원 이내(1식 3천원×월 20식×10개월) - 지원기관(시·교육청·자치구) 지역내역 및 지원금액이 중복되지 않도록 추진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역 지원금액 시 5개소 모두 임차료, 관리비, 공과금, 급식비 일부 614,000천원 교육청 5개소 모두 인건비, 교구구입, 교육운영비 등 980,000천원 종로구 1개소(노들장애인야학) 임차료(일부) 22,000천원 강서구 1개소(누리평생교육원) 관리비(일부), 통신비 등 13,200천원 성북구 1개소(너른마당) 임차료(일부), 사업비 43,280천원 성동구 1개소(마을이신나는장애인야학) 사업비 79,600천원 ※ 영등포구는 자치구 차원에서 별도 지원 없음 ○ 지원 방법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비 지원 ?? 예산 배정액(안) ○ 배 정 액 : 609,791천원 - 항목별 : 임차료(434,657천원), 운영비(101,974천원), 급식비(73,160천원) ○ 배정방법 : 반기별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 구분 (자치구) 시 설 명 (등록일) 임대차 및 운영비 현황 예산 배정액(단위 : 천원) 배정액 결정 이유 (※ ’22년부터 급식비 지원 추가) 계 임차료 시설운영비 급식비 계 609,791 434,657 101,974 73,160 종 로 노들 장애인야학 (’09.12.22) 강 서 누리 평생교육원 (’15.2.25) 영 등 포 장애인 아카데미 (’16.6.24) 성 북 너른마당 (’16.12.1) 성 동 마을이신나는 장애인야학 (’21.8.9) Ⅳ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614,200천원(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 사업 효율적 추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 향후 추진일정 ○ 보조금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협약체결(시↔시설) : ’22. 2월 ○ ’22년 보조금 지원(시 → 자치구 → 시설) : ’22. 2월~ ○ 교육현장 점검 등 지도·감독 : ’22. 5월~ ○ 사업비 정산 : ’22. 12월 붙임 1.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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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053007
본청
평생교육과-1262
D000004469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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