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문화재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29 결재일자 2022. 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재연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소혜 허대영 02/08 이희숙 협 조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신혜숙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2022년 문화재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2022.2. 2022년 문화재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문화재 지정·등록·해제 및 현상 변경 등 문화재 보존·관리와 전통문화유산의 발굴·보존·전승 등에 관한 전문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문화재보호법」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등 제70조(시·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70조의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문화재자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71조(시·도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시ㆍ도지사의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문화재위원회(이하 “시ㆍ도문화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 등 제19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문화재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 2. 지정문화재 등은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지정문화재 등 중 시장이 지정한 동산문화재, 일반묘역, 일반묘역 안의 신도비와 보호구역지정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지정문화재 등은 제외한다. ?? 사업내용 ○ 문화재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과 문화재 현장 조사·자문 회의 실시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동산·건축·기념물·표석) 운영 ○ 신규 문화재 지정 및 등록을 위한 공고·고시 ?? 사업기간 : 2022. 1. ~ 12. 2 추진 방향 ?? 2022년 추진 방향 ○ 신규 또는 정비대상 문화재 등의 조사 -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등록) 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 조사 -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지적측량, 지정도면 작성 - 서울시 소재 근대문화재 현황 자료 조사 ○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4개 분과(동산, 건축, 기념물, 표석) 운영 - 서울시 동산/부동산 문화재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심의 - 지정문화재 등의 보수 대상 선정 및 현상변경 허가 등 3 추진계획 ① 문화재 조사 ??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조사 ○ 사업내용: 국가 지정(등록)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문화재 조사 ○ 기 간: 2022. 1월~12월 수시 시행 ?? 서울시 문화재 조사 ○ 사업내용 - 서울시 지정(등록)문화재 신청 대상 문화재 조사 - 미래유산 및 근현대 유적 현황조사 - 지정문화재 보존 및 현상변경 심의를 위한 현장조사 - 문화재 관련 명칭 및 지정 수량 변경 검토 조사 - 서울시 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및 수리 관련 현장조사 등 ○ 기 간: 2022. 1월~12월 수시 시행 ?? 사대문 안 지적원도 합성 ○ 사업내용: 일제강점기 사대문 안 지적원도 합성도면을 작성하여 문화재 지정·조사에 활용 ○ 계약방법: 소액 수의계약 ② 문화재위원회 운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건축·동산·기념물·표석분과) 운영 ○ 내 용 - 문화재위원 및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회의 실시 - 동산 및 부동산 문화재 지정(등록), 문화재 수리·보수 심의 - 문화재·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현상변경 허가 등 - 신규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공고·고시 및 일간지에 게재 ○ 기 간: 2022. 1월~12월 수시 시행 4 추진일정 ○ 2022. 1월~ 12월: 문화재 지정(등록)을 위한 현장조사 문화재 지정(등록)·현상변경 등 심의 진행 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 결과 내용 변경 검토 등 5 소요예산 ○ 예산과목: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문화재 지정 관리,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붙 임 1. 문화재 종류 및 현황 1부 2. 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20.96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문화재 종류 및 현황.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 문화재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문화재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429 생산일자 2022-02-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혜 관리번호 D00000446910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