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리 생활 수칙 안내 및 공기순환기 등 설치 현황 제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리 생활 수칙 안내 및 공기순환기 등 설치 현황 제출 1. 어린이집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교사 등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2.‘어린이집 쾌적한 실내공기 관리 생활 수칙’ 및 ‘어린이집 신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전파하여 실내공기질 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안내·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실내공기질 관리법」및「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연면적 430㎡이상인 어린이집은 기계환기설비(공기순환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자치구에서는 기계환비설비(공기순환기) 설치 여부를 붙임3 양식에 의거 ’22. 2.1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시설 : 25개 자치구 어린이집 837개소(연면적 430㎡이상) 나. 작성자료 : 붙임3(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현황) 다. 설치근거 및 내용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 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및 별표 1의6 ○ 2013.12.27. 개정 : 430㎡이상 모든 어린이집 ○ 2009.12.31. 개정 : 430㎡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 2006. 5.12. 제정 : 1,000㎡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붙임 1. 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리 생활 수칙 1부. 3.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 행동지침(환경부) 1부. 3.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현황(430㎡이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박문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담당관 02/07 강희은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9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dfblu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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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생활수칙 및 행동지침.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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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어린이집 공기순환기 설치현황(430 이상)_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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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실내공기 관리 생활 수칙 안내 및 공기순환기 등 설치 현황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942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문현 (02-2133-5113) 관리번호 D0000044682323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