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공급기준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공급기준 관련)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분양규모 경합시 분양신청한 지망순위 내 권리가액순인지 아니면 지망순위와 상관없이 권리가액순인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주택공급순위는 기존 토지 또는 건축물 가격을 고려하여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공급기준은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시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규정을 보면, 질의하신 사항인 분양신청 지망순위에 대한 주택공급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망순위에 따라 그 기준을 임의로 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동일규모 경합시 권리가액순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처분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1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sunnyon7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응답소 질의회신(주택공급기준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19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46840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