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 유해물질 접촉 119대원 발생 및 향후 조치계획 보고 (길동) 1. 관련근거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감염방지대책』 나. 서울시 현장대응단-6371(2018.4.11.)호 『2018년도 유해물질 등 노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 중,「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급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환자와 접촉 사실 및 향후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발생개요 연번 일 시 장 소 출동센터 접촉대원 생년월일 1 나. 접촉내용 1) 다. 조치계획 1) 차량 및 장비 세척 소독, 대원 피복세탁 및 샤워 붙임 1. 구급활동일지 1부. 2. 유해물질접촉보고서 1부. 3. 출동지령서 1부. 끝. 길동119안전센터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 담당자 이수민 3팀장 代이만규 119안전센터장 02/07 박정용 협조자 시행 길동119안전센터-41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5337395
20220209053007
본청
길동119안전센터-412
D000004468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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