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SPP-2201-3104870)낚시허용지역이 아닌줄아는데 낚시를 하네요 * 안전민원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SPP-2201)낚시허용지역이 아닌줄아는데 낚시를 하네요 안전민원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서한강공원 방화대교 밑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낚시행위를 하고 있으니 단속요청한 사항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지역은 낚시허용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참고로 낚시허용구역을 고시한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제2019-289호 고시문을 게첨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의견 주신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안내센터(☎3780-062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1) 고시문 1부. 2) 낚시금지 좌표위치 1부. 3) 낚시금지구역 시작점 안내판 1부. 끝. 주무관 전평환 강서안내센터장 02/07 이재원 협조자 시행 강서안내센터-407 ( ) 접수 ( ) 우 03900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강난지로 162 / 전화 3780-0611 /전송 3780-061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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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낚시금지구역 한강사업본부 고시(2019-2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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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화대교50m.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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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SPP-2201-3104870)낚시허용지역이 아닌줄아는데 낚시를 하네요 * 안전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강서안내센터
문서번호 강서안내센터-407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평환 (3780-0611) 관리번호 D00000446848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