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선거관리계획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01))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보궐선거(조합장 제외)를 진행할 경우, 선거관리계획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48조제2항에는 제1항에 따라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를 시행할 경우, “선거인”은 “대의원”으로 “총회”는 “대의원회”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제3항에 따른 선관위원은 대의원 중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3인 이상 7인 이하로 선임하여 선관위를 구성하며, 제7조제2항·제4항 내지 제6항, 제8조 내지 제22조 및 제39조 내지 제46조 규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 따라서, 같은 규정 [별표] 제13조(선거관리계획 작성) 적용 여부는 상기 조항에 따라야 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25337047
20220209053007
본청
주거정비과-2308
D000004468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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