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공사 범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공사 범위 등)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시공자와 공사도급 계약시 철거공사의 범위는? - 이주관리, 수용재결, 범죄예방 등 용역(협력)업체 선정시 일반입찰로 선정하여야 하는지 또는 시공자에 일임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함. -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함에 따라 철거대상에 석면, 수도, 전기·가스 철거 관련 업무가 포함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의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국토교통부 전자민원 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사업시행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공사, 용역, 물품구매 및 제조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 시공자와의 계약 사항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전자민원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2/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30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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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시공자 계약시 철거공사 범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309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인호 (02-2133-7237) 관리번호 D00000446838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공공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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