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_협조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내용>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에 따른 역세권 주택사업 추진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발생여부 <답변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적용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빈집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시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관련 운영기준」 1-2-1에 따라 도시정비법에 따른 도시정비형 재개발,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바, 역세권 주택사업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사업 추진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적용대상임을 안내드리니 이러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규모재건축 사업방식으로의 역세권 주택사업은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소규모재건축 사업방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장도영 역세권주택팀장 이현철 전략사업과장 02/07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114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6층 전략사업과(시티스퀘어빌딩) / www.seoul.go.kr 전화 02-2133-8239 /전송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6)
25337007
20220209053007
본청
전략사업과-1140
D000004468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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