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격리시설 접촉자 입소비용 지급(1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코로나19 격리시설 접촉자 입소비용 지급(1월) 1. 복지정책과-31829(2021.12.7.)호 관련입니다.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및 「재해구호법」 제3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격리시설에 입소한 접촉자 등에 대해 발생한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지원 나. 지원대상 : 다. 지원금액 : 라. 지원내용 : 마.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이재민 구호지원, 이재민구호지원 및 물자지원, 격리시설 운영 지원,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격리시설(민간호텔) 추가 지정 운영 계획(10차) 1부. 2. 관련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각 1부. 끝. 주무관 강지윤B 복지협력팀장 김은영A 복지정책과장 02/07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111 ( ) 접수 ( ) 우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31 /전송 02-2133-0718 / kjykjy071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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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시설 접촉자 입소비용 지급(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11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지윤B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44684006
분류정보 안전 > 복구지원관리 > 재해구호지원 > 재해이재민지원 > 재해및재난구호체계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