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교회 귀중 (경유) 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612(2022. 2. 4.)호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회의를 통해 현재의 방역수준을 유지하며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 등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가 필요함에 따라 기존 방역조치를 유지하며 2주간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하오니, 3. 교회 성도들에게 해당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정확한 안내를 부탁 드리며,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 대 상 : 서울 소재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단체, 종교인 등) ○ 적용기간 : 2022. 2. 7.(월) ~ 2022. 2. 20.(일) ○ (정규 종교활동)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전체 수용인원의 70%까지 최대 인원 제한 수용인원 :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1m)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당 1인으로 산정 접종 완료자 : 2차접종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 접종자를 의미 ※ 기본방역수칙(붙임2 P.64~ P.66) 및 종교시설 방역지침 질의응답 (붙임5) 자료 참고 ○ (소모임) 강화된 사적모임 범위까지로 종교소모임 인원 적용 성경/경전공부. 구역예배, 선교나 행사를 위한 준비모임 등 - 접종완료자로만 운영하는 경우 6인까지 가능, 종교시설내로 한정하며,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강화된 행사, 집회 규정이 종교행사에 동일 적용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행사 - 50명 미만인 경우(49명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미접종자중 PCR음성확인자, 18세이하인자(2022. 3. 1.부터는 11세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불가자 ○ (기타)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여 운영 가능하고 활동 시 마스크 상시 착용, 종교시설 내 음식섭취 등 마스크를 벗도록 하는 행위 금지, 큰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조치 내용 -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 운영자 이용자에게 과태료 부과(감염병예방법 제83조) - 방역지침 위반 시 3개월 이내의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3항), 고발(제79조제3호의3, 제80조제7호), 방역지침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 본 처분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4. 아울러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심판청구의 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 행정소송(소송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붙임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연장 안내(중수본)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Q&A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혜 종무팀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02/07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16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532 /전송 02-2133-1059 / graceyou@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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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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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_vf(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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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비공개 문서

  • 4.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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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종교시설 방역지침 관련 질의응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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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168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혜 (02-2133-2532) 관리번호 D00000446851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