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처분 대상 건축사 귀하 (경유) 제목 2022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1. 귀하께서 수행한 건축사 업무에 대해 허가권자 등으로부터 건축법 등의 위반사항이 통보되어 「건축사법」제30조의4 규정에 따라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하의 위반 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 및 「건축사법 시행령」제30조의8(징계대상자 등의 출석?진술권 등)의 규정에 따라 귀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증빙자료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2022. 2. 18.(금)까지 우리시(참조:건축기획과장)에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반사항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서 각 1부. 2. 의견서 양식(유의사항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강익수 건축정책팀장 유옥현 건축기획과장 02/0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258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kys3691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 2022-2차 사전통지서.hwp

    비공개 문서

  • [붙임2] 의견서 양식.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제2차 건축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따른 사전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81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익수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4468562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사관리 > 건축사징계위원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