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사업소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510 결재일자 2022. 2.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별관운영팀장 총무과장 이현숙 전재현 02/07 이계열 2022년 사업소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2022. 02. 행 정 국 ( 총 무 과 ) 2022년 사업소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대중교통 접근성이 열악하고 출장수요가 증가되는 사업소에 대하여 신속성 있는 출장업무를 지원하고자 업무택시 예산을 재배정하고자 함 1 예산 재배정 계획 ○ 대 상 : 市 산하 사업소 14개 기관(’22.1.현재) - 기관별 업무택시 이용협약 자체 체결 도시기반시설본부, 한강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병원(3개), 시의회사무처, 인재개발원, 데이터센터, 역사박물관, 시립미술관,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역사편찬원 ○ 재배정 예산 : 총 10백만원 ○ 시 기 : 상반기(2월), 하반기(7월, 9월) - 하반기 예산 재배정 시 기관별 직전반기(분기) 재배정 예산액 소진 여부 확인 - 예산액 소진 기준은 기관별 재배정 예산액 대비 집행율 80% 이상 ○ 기관별 예산 재배정 기준 ① 최근 3년간 재배정 예산 집행액 ② 출장수요 ③ 가용차량 ④ 대중교통 접근성 ○ 업무택시제 운영 관리?감독 강화 - 기관별 세부이용내역은 지정양식(별첨2)에 따라 분기별로 제출, 이용 투명성 확보 - 세부이용내역 중 출퇴근 및 사적용도 이용, 허위내용 기재 등 적발시 해당기관 예산 재배정 제한 2 추 진 일 정 ○ 월별 세부추진일정 구 분 주 요 내 용 상반기 ’22.2월 ?사업소 업무택시제 예산 재배정 계획 수립 ’22.2월 중 ?상반기 기관별 업무택시제 이용 수요조사(14개 기관) ’22.2월 중순 ?상반기 기관별 예산 재배정(1차) - 예산 재배정 기준에 의한 기관별(주무부서) 예산 재배정 하반기 ’22.7월 초순 ?기관별 업무택시 이용내역 제출(1~6월) ’22.7월 초순, 10월 초순 ?하반기 기관별 업무택시제 이용 수요조사(14개 기관) ’22.7월 중순, 10월 중순 ?하반기 기관별 예산 재배정(2~3차) - 예산 재배정 기준에 의한 기관별(주무부서) 예산 재배정 ’22.10월 초순 ?기관별 업무택시 이용내역 제출(7~9월) ’23.1월 초순 ?기관별 업무택시 이용내역 제출(10~12월) 3 행 정 사 항 점검 및 관리 ○ 각 기관장 책임하에 매월 이용내역을「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붙임1)」을 준용, 자체 점검 실시 - 업무택시 이용관리대장을 근거로 이용일시 및 사유 등 적정성 여부 확인 ○ 기관별(주무부서)로 분기별 익월 5일 이내 업무택시 세부이용내역 제출 - 근무시간외(평일 19:00 ~ 평일 익일 09:00, 근무일외(토요일,공휴일) 근무지외(서울 근교 경기권) 업무택시 이용시 소명자료 별도 제출 ※ 소명자료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출장복명서, 메모보고,유관기관 업무협조 공문 등 - 이용내역은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명확히 작성 <작성양식(붙임2-엑셀양식)> 연번 업무택시 이용일시 근무시간 출발지 도착지 이용요금 이용사유 직 급 이용자 동승자 직 급 동승자명 ① ② ③ ④ ⑤   ① 업무택시 이용일시 : 업무택시 전용카드 결재시각(날짜, 시, 분 기재) ex)2020-02-21 20:05 ② 근무시간 : 근무시간내(평일 09:00~19:00), 근무시간외(평일 19:00~평일 익일 09:00),근무일외(토요일,공휴일) ③ 이용요금 : 업무택시 이용 영수증 금액 ④ 이용사유 : 이용사실 명확히 기재 ex) 회의참석(×) ⇒ 주택재개발 관련 SH공사 회의 참석(○), 현장방문(×) ⇒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현장방문(○), 현장점검(×) ⇒ 동작대교 시설물 현장점검(○) 업무협의(×) ⇒ 아동학대 예방 업무협의(○), 행사참석(×) ⇒ 마을예술창작소 직무워크숍 참석(○) ⑤ 직 급 : 직렬+급수 ex) 행정6(×) ⇒ 행정6급(○), 7급(×) ⇒ 사무운영7급 출장여비 등 ○ 근무지내 4시간 이상 출장시 출장여비 감액 지급(2만원⇒1만원) -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시의 여비)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 시행규칙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 ※ 시도행정정보시스템(복무관리) 내 출장신청 등록시 관용차량 이용여부에 ‘사용’ 체크 ○ ’22.12월 초~중순 업무택시 이용건에 대한 요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 ○ 직원 출장시 기관별 업무용 차량을 우선 이용하여 업무택시제 운영 예산 절감 요망 「T-money 비즈페이 앱」결제 서비스(권장) - 본청 ’17.1.1 서비스 개시 ○ 운영개요 - 직원 회원가입 정보와 모바일 GPS 및 NFC(단말기 간 근거리 무선 통신)를 기반으로 도로 주행하는 서울 소속 택시(개인?법인)를 이용 시 ‘T-money 비즈페이 앱’으로 요금 결제 가능한 후불제 서비스 - 승차 전 모바일 GPS 설정으로 ‘출발지’가, 하차 전 요금결제 시 ‘도착지’, ‘이용자명’이 ‘T-money 비즈페이 서버’에 저장되어 이용내역 투명성 확보 ○ 이용차량 : ‘T-money 결제 단말기’가 장착된 서울 소속 택시(개인?법인) 서울12가1234 서울56나7890 <개인택시 외관 색상> <법인택시 외관 색상> ○ 이용방법 - 콜 호출 없이 도로 주행하는 서울 소속 빈 택시 이용 후 'T-money Pay 앱' 결제 ※ 상세한 이용방법은 (붙임3) ‘T-money 비즈페이 앱’ 이용 매뉴얼 참조 ※ ‘T-money 비즈페이 앱’ 결제 시 ‘앱 결제 수수료(콜비 성격)’ 1천원 별도 부과 ○ 이용절차 - 이용 흐름도 ① 직원별 ‘T-money Pay’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이용 희망자에 한함) ② 도로 주행하는 서울 소속 택시를 승차하기 전에 ‘T-money Pay 앱’ 실행 ③ 모바일 GPS 활성화 (출발지 전송하기) ④ 출발지 설정 후 서울 소속 택시 승차 ① 하차 직전 모바일 NFC 결제 모드 설정하여 ‘T-money ’ 터치 패드 결제 단말기에 모바일 태그 (삼성?LG 모바일 중 안드로이드 4.4 이상 버전) ② 하차 직전 모바일 결제 인증번호를 ‘T-money ’ 번호 결제 단말기에 입력 (삼성?LG 모든 모바일, 아이폰) ↓ ①번 또는 ②번 방법으로 결제 시 ‘앱 결제 수수료’(1천원) 별도 부과 ① 귀청 시 종이 영수증 제출 및 이용내역 관리대장 기재 (업무택시 이용자) ② ㈜한국스마트카드에서 업무택시 전월 이용내역 통보에 따른 당월 요금 지출 (기관별 주무부서) (이용자) (주무부서 →한국스마트카드 요금지출) ○ 유의사항 - ‘T-money Pay 앱’으로 모범택시 및 경기?인천 소속 택시 결제 불가 - 기관별 정기(수시) 인사 발생 시 전출(퇴직) 직원의 업무택시 이용 중지 자체 조치 붙임 1. 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일 개정) 1부. 2. 업무택시 세부이용내역 및 재배정 요구서(엑셀) 1부. 3.「T-money 비즈페이 앱」이용 메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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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업무택시 운영규정('17.1.1일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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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업무택시 세부이용내역 작성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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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1)업무택시제 재배정 예산 요구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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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티머니 비즈페이 app서비스 매뉴얼-21.6.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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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사업소 업무택시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510 생산일자 2022-02-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숙 (02-2133-1602) 관리번호 D000004467927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복무관리 > 업무택시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